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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남용에 관한 판례의 유형별 고찰: 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Each type of Cases regarding Abuse of Trademark Rights: Focused on Decisions of Courts in Korea and Japan
저자
정태호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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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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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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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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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03-24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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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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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types of abuse of trademark rights have appeared unlikecases of abuse of patent rights in the actual infringement cases oftrademark rights, etc., since trademark rights unlike patent rights relatedto the invention have conventionally accumulated credit and are closelyrelated to credit.
The assertion of abuse of trademark rights have been made inseveral types of cases by a pre-user of a trademark in trademark disputeand courts have made many positive decision for this assertion.
There are many cases that Korean courts determined abuse oftrademark rights for each case in trademark dispute. On the other hand,there have been several decision on abuse of trademark rights intrademark dispute since long time ago under Japan systemssubstantially similar to Korean trademark law systems, so I think thatJapanese legal principle of determination on abuse of trademark rightslike this have been established more variously than Korean legalprinciple about each case of trademark dispute by Japanese courts.
Particularly, there have been the most decision Korean courts havedecided that the exercise of trademark rights come under abuse oftrademark rights based on an exercise against principle of good faithand public order, and 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decided that the exercise of trademark rights come under abuse of trademark rights basedon the exercise of trademark rights which trademark registration willcome to invalidation obviously. Therefore, a pre-user of a trademark willbe able to make an assertion of abuse of trademark rights based on anexercise against principle of good faith and public order and the exerciseof trademark rights which trademark registration will come toinvalidation obviously at the same time, when the trademark isregistered after a trademark right holder copy the trademark of a preuserand apply for registration. And the courts will be able to determineon the above all bases of the assertion simultaneously. On the otherhand, I think that the problem on period of limitation as well as reasonsfor invalidation also have to be considered by being referred to Japaneseinterpretation of legal principle in determining abuse of trademark rightsabout the exercise of trademark rights which trademark registration willcome to invalidation obviously.
In conclusion, this paper is making comparative study on types ofabuse of trademark rights in Korean trademark dispute, decision ofKorean Supreme court related to the above dispute, types of decision ofcourts on abuse of trademark rights in Japan and an application of abuseof rights for each case in trademark dispute.
상표권은 기술의 발명과 관련된 특허권과 달리 기존에 축적되어 온 신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실제 상표권 침해사건 등에서 특허권의 남용과는 달리여러 가지 유형의 권리남용의 태양이 나타나고 있다. 상표분쟁에서는 선상표사용자 등에 의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상표권 남용의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도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의 상표분쟁에 있어서 유형별로 상표권 남용을 판단한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상표법제를 가지고있는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상표분쟁에 있어서 상표권 남용에 관하여 판단한 다양한 판례들이 다수 축적되어 왔고, 이러한 상표권의 남용에 관하여 상표분쟁의 경우마다 우리나라보다 다양한 유형별로 판단법리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상표권의 행사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상표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가장많았고, 최근에는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상표권의 행사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상표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선상표사용자의 상표를 모방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2가지 근거가 상표권의 남용과 관련해서 동시에 주장되거나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상표권의 행사에 관하여 권리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본의 해석을 참조하여 무효사유뿐만 아니라 제척기간과 관련된 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상표분쟁에 있어서 상표권 남용의 유형및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함과 아울러, 일본에서의상표권 남용에 관한 판례의 유형들과 상표분쟁에서의 유형별로 어떻게 권리남용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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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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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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