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사시설의 악취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 농촌지역에서는 축산과 관련된 환경문제가 매우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들어 축산 관련 수질, 악취 등 환경관리를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축산악취 관련 문제를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제도적인 부분에서 현재 수립하고 있는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환경분야에 악취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축산 실태를 조사할 때도 환경분야 항목에 악취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할 때는 수질, 지하수뿐만 아니라 악취 관련 사항도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서도 「악취방지법」을 적용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퇴 · 액비의 살포 시에도 고농도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액비 살포 기준에 악취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축분뇨 전자인계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을 통해 가축분뇨의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예방 및 사후 추적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축사시설은 일부가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나, 축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 함께 혼재되어 있어 유형별 구분이 쉽지 않다.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과 같이 업체별로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료에는 축종별, 축사시설 형태별, 규모별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유무가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경기도에서 현재 구축되어 온 축사 부문 악취배출시설은 시 ·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자료 구축에 어려움이 크다. 또 환경안전관리과에서 수집하고 있는 축사부문 악취배출시설 자료와 축산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산 현황 자료, 수질관리과의 축산 현황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원화된 자료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축사시설의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퇴 · 액비화 시설 등에 대해 적절하고 세심한 악취관리가 필요하다. 공공 및 공동처리시설의 경우 반입동 및 투입구는 유출이나 바닥에 퇴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탱크로리와 투입구 연결부위 주변에 덕트를 설치하여 악취를 포집한 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사농가나 처리시설에 적절한 악취관리시설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도 내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농가 중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농가는 축산 형태와 규모를 고려했을 때 양돈 농가 816가구, 양계 농가 385가구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 농가에 대한 현대화사업 비용 규모는 총 1.5조 정도가 소요되고, 2016년 경기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침에 따르면 재원은 국비 3,015억원(20%), 도비 1,508억원(10%), 융자 9,046억원(60%), 자부담 1,508억원(10%)정도 규모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경기도에는 공동자원화시설을 광역단위로 거점화하고 집중적으로 처리하여 효율성을 높힐 필요가 있는데, 연천군 · 파주시, 포천시 · 동두천시 · 양주시, 가평군 · 남양주시 · 양평군, 여주시⋅이천시, 용인시 · 안성시, 화성시 · 평택시 각 권역별로 1개소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6개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약 1,8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In the rural areas of Gyeonggi-do, livestock-related environmental issues have become a very sensitive issue. Recently livestock-rel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investment has been expanding continuously, but it is still very limited. In this study, we look to examine a policy proposals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of livestock odor.
It is also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re-inspect the measures that is currently carried out, but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odor control facilities of livestock farmers on the basis of the polluter pays principle is the most important for a fundamental solution.
As a institutional measures for odor management that can be applied to the Gyeonggi-do, there ar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management plan of livestock manure, survey of livestock industry, zoning of livestock operation restriction, installation of treatment facilities. And it is also proposed, for the scientific management base, that the construction of database on livestock operation including manure management. Finally, It is estimated the scale and cost that required the installation of the management facility of each livestock house and joint recycl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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