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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 정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안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vision of Local Autonomy Act and the Evaluation of Public Construction Law for Strengthening the Linkage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the Introductory of the Government's Special Local autonomous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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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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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9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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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expansion of decentralization and the expansion of wide-area administration in modern local administration, the need for linke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s growing even more. Through these links and cooperation, it will be possible to prevent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or to pre-adjust disputes.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institutionalizes several cooperative methods ― the consignment of affairs under Article 151, the administrative council under Articles 152 to 158,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under Articles 159 to 164,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government federation under Article 165. ―, declaring the obligations to cooperate among local governments(Article 147).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these legal partnerships have been so actively utilized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In response, the government proposed a proposal to introduce a ‘Special local autonomous government’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a joint wide-area office handling organization in the revised Local Autonomy Ac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t was considered that the proposed introduction of the special local autonomous government should be systematically analyzed and reviewed from a legislative policy perspective in order to provide a more complete legal system, as it would effectively be a stronger method of cooperation in legal status and power compared to existing administrative councils or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In this paper, the main contents of the government's proposal to introduce a special local autonomous government were first introduced, and similar systems were reviewed in comparison with the local government cooperative system under the current law and with a special local public organization in Japan. Based on this, feasibility or appropriateness at the legal level were analyzed for each key issue of the government's introduction plan, and supplementary opinions were presented.
Designing and legislating a special local autonomous government system seems not so simple. First of all, it should be a constitutional idea to prevent controversy over unconstitutionality, ensure convergence with the overall system of local autonomy law, and clarify institutional and functional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legal cooperative methods.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s revision plan could be regarded as reaching a mature stage in general, but in part, it was decided that more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should be made from the legal system and legal perspectives.
지방분권의 확대와 현대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광역행정의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의 예방이나 분쟁의 사전 조정 등도 가능할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의무를 선언하면서(제147조), 제151조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협력방식들을 제도화하고 있다. 제151조의 사무의 위탁, 제152조~제158조의 행정협의회, 제159조~제164조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65조의 지방(4대)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설립 근거규정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제상의 협력방식들이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그렇게 활발히 활용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2019. 3. 29.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기존의 제도들에 더하여 광역적 공동 사무처리단체의 특성과 기능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안은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그 법적 지위나 권능 등에서 한층 강화된 연계・협력방식이라고 할 것인바, 법안 확정, 의결되기 전에 새롭게 제안된 법안의 오류나 부작용 등을 최대한 예측・검증하여 보다 온전한 법제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정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안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유사제도들은 현행법상의 지방자치단체조합제도, 일본의 특별지방공공단체인 지방공공단체의 조합과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 도입안의 핵심 쟁점별로 법체계 내지 법리적 차원에서의 타당성이나 적절성을 분석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보완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대상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정의 및 종류,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의 명칭, 구역, 구성요소로서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자치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의원, 단체장 등이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설계하고 법제화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다. 우선 위헌성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헌법합치적 구상이 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법의 전반적 체계와의 정합성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에 법제화된 협력방식들과의 제도적・기능적 차별성 또한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의 정부의 전부개정안은 대체로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부분적으로는 법체계 내지 법리적 관점에서 좀 더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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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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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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