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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일 비교를 통한 인구규모에 따른 자치권배분논의와 지방의회운영・지원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Local Autonomy and Improvement of Local Council Operation and Support Plan by Comparing Korea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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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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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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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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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autonomy is being implemented after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1988 and the local elections in 1995, but the level of local autonomy is not satisfactory. Since the local autonomy system is not unique to Korea, it has been forced to refer to foreign institutions. But in the last three decades, with no changes in foreign and our laws, these studies have reached self-replicating levels.
In the meantime,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only fine-tunes the problems exposed without changes in the big framework, except for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is paper begins by pointing out that the main contents of the 2019 Local Autonomy Amendment Bill were the existing content that had been discussed long before but had not been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simple introduction of the foreign local administrative law clauses mentioned in the revision bill without understanding the premise has less implications.
The main content of this paper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is the different division of authority according to the size difference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Allocating of Affairs among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population deviation should be based on consideration of the role of Metropolitan City and Do. If Korea were to adopt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field of gemeinde in Germany,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would always be subordinate to the central government. A clear allocation of authority by the state and Metropolitan City and Do will be required to meet the diversity of local governments. The second area is on the operation and support of local councils. Although it is said that the formation of local governments can be decid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referendum, it could have distorted results in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with low participation. It is too early to expand the number of local council members or to secure the number of individual support personnel for local council members. The priority is to ensure the integrity of local council members and to enhance their ability. Third, the information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should be disclosed to the entire nation, not limited to the area, and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should be monitor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ise a system that can communicate opinions to local councils as it(for example Yi-zang) can serve as a unit under Eub, Myeon.
Local law scholars dream of the local autonomy law and its operation suitable for the reality of Korea. To do so, it will have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disclosed information and try to present alternatives to the practical problems of each of the local governments.
1988년 지방자치법개정과 1995년 지방동시선거 이후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지방자치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자생적인 법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본 딸 수밖에 없었다. 학문적으로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의 장단점을 소개하며 우리가 취사선택하려했던 방법론을 택한 연구들은 외국과 우리의 법제가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복제수준에 이르렀다.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지역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고, 정부입법으로 제안된 지방자치법개정안은 당장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가능성만 열어두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논문은 2019년 지방자치법개정안의 주요내용들은 이미 훨씬 전부터 논의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묵은 내용이라는 것을 지적하는데서 시작한다. 개정이유서에 언급된 외국 지방자치법 조문들을 전제에 대한 이해없이 단순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줄 시사점이 적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 규모차이에 따른 차등분권이다. 인구편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배분하는 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독일이나 유럽의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적합한 연방제, 보충성의 원칙들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언제나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권한배분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에 걸 맞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는 지방의회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분야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과 지방의회의원의 능력확보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구성을 주민투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주민참여가 저조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에서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의원 정수확대나 지방의회의원의 개인적 지원인력확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실시이후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이다. 오히려 의원개인비리가능성을 막는 철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공무원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지방의회 더 나아가 정치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관련 정보가 그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에게 공개되어야 것과 주민들의 참여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닌 만큼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참여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주민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단위로 의견전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지방의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3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우리 지방자치법학자들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지방자치법과 그 운영을 꿈꾼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개된 정보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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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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