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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목적상 거래가격 방법의 적용을 위한 “판매(sale)”의 개념과 요건의 고찰 = A Study on the Definitions and requirements of the “Sale” for the application of the Transaction Value method for Customs valuation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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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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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definitions and requirements of “Sale” for exportation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which is a primary basis for applying the ‘Transaction value method’, which is the basis of customs valuation, and by analyzing the cases related to such issue, we will examine the current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ales” and examine the problems to improve them. In the case of sales, we reviewed the interpretation and the rulings of the KCS and the decision of the Tax Tribunal and the court cases. Although the Agreement does not prescribe the requirement of ‘sale’ in order to make full use of the transaction price method, the term ‘sale’ generally refers to the payment between the two parties and the transfer of ownership(title) of the goods. The transfer of ownership should be judged based on the purchaser’s own accounts and risk-bearing. In order to do this, although we does not meed to define the requirements of ‘sale’ in detail in the Act, but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specific requirements or criteria for the ‘sale’ to use the transaction value method and the parties(especially buyers) fo the sale. In addition, the recent court precedent is that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ich is the general rule fo the tax law, is also applied to the customs law, and accordingly, it judges whether the sale is established or who the buyer is, according to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However, the court has proposed “whether there is a purpose of avoiding customs duty” or “whether it is out of the usual transaction method between the parent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in terms of the transaction tradition” as a judgment criterion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his seems that this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stoms legislation dealing with international transactions within the global supply chain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estigious regulation on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in the customs legislation.
더보기이 연구는 관세 과세가격 결정의 우선적인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sale)”의 개념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쟁점 사례들을분석함으로써 “판매”와 관련한 현행 법령이나 제도상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거래가격 방법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 ‘판매’의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판매란 ‘양 당사자 간에 대가를 지급하고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여기서 소유권의 이전 여부는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 부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판매’의 요건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거래가격 방법을사용하기 위한 ‘판매’와 그 판매의 당사자(특히 구매자)에 대한 구체적 요건이나 판단 기준은 마련할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법원의 판례는 관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세법의 일반규정인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은 관세법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매 해당 여부나 구매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토록 하면서도 ‘관세회피 목적의 유무’나 ‘거래통념상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보통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에 벗어나는지 여부’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국적기업의글로벌 공급망 내에서의 국제거래 등을 다루는 관세법의 특징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국제무역 환경에부합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명문 규정을 관세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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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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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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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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