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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기관의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현행법 고찰 = A Review of Legal Codes Related to Youth Counseling Center's Emergency Rescue Activities
저자
노성덕 (한국청소년상담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4.24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3-165(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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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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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ield of youth counseling, ‘emergency rescue’ means the activities for emancipating youth from jeopardy such as runaway, domestic violence, sexual assault, prostitution(or sexual trade), substance abuse, suicidal behavior, and etc. This ‘emergency rescue’ activity as a public service has been started by Korean Government's policy since 2005. It is codified at the article 46 and 46-2 on the Fundamental Law of Youth. According to the law, Youth Counseling and Supporting Center(YCSC) should execute ‘emergency rescue.’ Since this law has gone into effect, numerous youth at risk could get some help: in 2007, 3,455 juvenile people had been ‘emergency rescued.’ However, even though the emergency rescue has been executed for years, there is no specific regulations nor acts in the Fundamental Law of Youth. In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has to take the blame that is national policy for youth has taken such a step as the occasion demands. Moreover, the lack of specific regulations makes throw youth counselors into confusions. Then, it would be impossible to offer the appropriate service to the youth at risk. Therefore, this research refers to contemporary regulations and documents, examines all that laws concern with emergency rescue, and then, suggests details those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make new regulations for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facilities and equipments, professional and paraprofessional, safety and ethics, and operation and evaluation.
더보기청소년 상담에서의 긴급구조란 “가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약물중독, 자살 관련 행동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상항에 처한 청소년을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행위”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활 동은 2005년 이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청소년기본법 제46조 및 제46조의2에서 청소 년상담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한 해 동안에도 전국에서 3,455명 의 위기청소년이 긴급구조 되었다. 이처럼 정책 수행의 한 방법으로 긴급구조 등이 이미 수행되고 있는 데 비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법이나 지침에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위기에 처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수행자와 수혜자를 잘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요한 정책의 내용이 법에 누락되어 있음으로 해서 정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자 들에게는 불분명한 업무 수행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청소년상담 정책의 중요 수혜자인 위기청소 년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행 긴급구조와 관련된 중앙부처의 지침 및 문헌들을 살펴보고, 긴급구조와 관련된 다른 법률들을 검토한 뒤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법에 명시해야할 내용들을 ‘장비 및 시설’, ‘인력’, ‘안전과 윤리’, ‘활동 내용 및 평 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8-2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영문명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신청제한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청소년상담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7 | 1.47 | 1.2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7 | 1.68 | 1.81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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