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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민사소송상 주장·증명책임 = Directors’ Liability to Company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e Burden of Pleading/Proof in Civil Procedure Ther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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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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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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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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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다른 성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사의 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할 때 이러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경영판단의 원칙은 제소 원고(회사나 주주) 또는 피고 이사에 대하여 청구원인사실 또는 항변사실로 결정적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의 제소 과정의 차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및 기업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의 관여 정도의 차이에서 불가피하게 미국법상 경영판단의 원칙과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이 원고와 피고 이사 사이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례가 우리나라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미국법상 경영판단의 원칙과는 다르게 확립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실증적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의 원칙의 적용과 마찬가지로, 이사책임추궁소송에서의 원고가 피고 이사의 임무해태행위 및 손해발생사실과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증명하면, 피고 이사가 자신에게 과실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의 임무해태행위(객관적 선관의무 위반행위)의 증명에 성공을 한 경우, 피고 이사로서는 항변(권리장애항변)으로서 자신의 과실 없음(귀책사유 없음)을 위한 증명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 이사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경영상 결정의 준비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회사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하였음’을 주장·증명하면 피고 이사의 경영상 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즉 피고 이사의 무과실이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사실상 추정(事實上 推定)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결과 피고 이사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법률상 추정이나 일응(一應)의 추정에 해당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추정의 정도가 약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이사의 경영상 결정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 아니함’을 들어 반증으로써(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정도로써) 이러한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 이사의 책임에 관한 민사소송상 주장·증명책임의 문제는 해당 소송에서 법원의 심리의 방향, 심리 방법 및 당사자의 변론활동 및 증명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이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인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가 필요하다.
As a matter of practice in the claims seeking the remedies for the corporation’s damages done by the directors or the officers, especially in the derivative suit brought by the minority shareholders, the business judgment rule has come to play an important role. However we have to note the significant discernment in apply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between in the U.S. courts and the Korean courts. The business judgment rule would not apply in the violation of the statutory regulations (including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but apply in the breach of the duty of care (excluding the duty of loyalty). In deciding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s a result of apply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we have to keep in mind that since the Korean courts have established a different standard differentiating or deviating from the U.S. business judgment rule, we should be careful enough to deal with the applicable test in the specific case. The legal nature of the director’s liability for the corporation prescribed in Article 399 of Commercial Act of Korea has to be justifiably interpreted as the one basically predicated on the non-performance obligation of the obligor by failing to effect the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the tenor and purport of the obligation prescribed in Article 390 of Civil Act of Korea. Therefore the burden to plead and prove the obligor’s intention or negligence lies not in the obligee but in the obligor.
Accordingly the plaintiff shareholder has the burden to show that the defendant director has violated the ordinarily or objectively required duty of care ahead of defendant’s argument for the business judgement rule. Then the burden will shift to the defendant to show that he or she did not breach the duty of care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In that stage if the defendant succeeds to plead and prove the operative facts applicable to the business judgment rule, the behavior on the part of the directors or the officers is presumed factually to be legitimate enough to dismiss the case. The factual presumption can be challenged easily by the evidence amounting to arouse the contradictory suspicions of the trier of fact (the judge). In that respect the business judgment rule applicable in Korea is in contrast with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U.S. under which the presumption is strong enough to hardly rebut. The interdisciplinary study is needed to elucidate more clearly the extricable problems as regards the substantive directors’ liability and the procedural applicable burden of proof.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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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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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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