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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에게 지급한 이자의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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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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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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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는, 사법상 단일한 법적 실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의 이동이지만, 법인세법상 국내지점의 소득을 계산할 때 국내비용의 손금에 산입된다. 이에 따라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가 더 나아가 법인세법상 본점의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그리고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로서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취급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현행세법의 해석론으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모두 가능하다.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로서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손금불산입되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그리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금액을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지급”의 의미를 둘러싸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견의 여지가 있다.
2010년 개정된 OECD 모델조약의 주석이 분리되고 독립한 기업의 가정이 제11조에 따라 관념적 이자가 지급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는 2010년 개정된 또는 그 전의 각 OECD 모델조약에 따라 체결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이자는, 국내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OECD 모델조약에 따라 체결된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 보기도 어렵다. 한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는, 조세조약상 기타소득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이자에 대한 과세권은 기타소득 규정에 따라 체약국들 간에 분배될 것이다.
Interest paid by domestic branch of a foreign bank (hereinafter “domestic branch”) to its head office is a movement of fund within a single legal entity for private law purpose, however deducted when calculating income of the domestic branch for corporate income tax purpose. Accordingly questions are raised about whether the interest paid by the domestic branch to its head office could further fall within income with a domestic source for corporate income tax law purpose, and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or other income for tax treaty purpose, respectively, of the head office.
Whether or not to treat interest paid by domestic branch to its head office that is deducted from income of the domestic branch is basically an issue of policymaking, and as to interpretation of current tax law positive or negative views are both possible. Interest paid by domestic branch to its head office not deducted and regarded as dividend by thin-capitalization regime seems to come under dividend income with domestic source for corporate income tax law, its implementing ordinance, 「The law on adjust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ax」 (LAIT),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 However, there is a room for different opinion about whether it is proper to deem such amount to be dividend, and implementing ordinance of LAIT prescribes within a scope delegated by LAIT.
Taking into account that Commentaries of OECD Model Tax Convention (hereinafter ‘OECD Model Convention’) revised in 2010 limits scope of hypothesis of “separate and independent enterprise” by saying such hypothesis does not mean an interest was paid according to section 11 of the OECD Model Convention, interest paid by domestic branch to its head office is hardly to be regarded as interest imcome for the purpose of tax treaties following the OECD Model Conventions revised in 2010 or of before that. And such interest is difficult to be viewed as dividend income for tax treaties. On the other hand, interest paid by domestic branch to its head office could be subject to other income clause of tax treaties when there is such clause in the tax treaty, in that case right to tax on that interest will be distributed among contracting states according to that other income clau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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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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