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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Criteria for assessing illegality on exclusive dealing as unfair trade practice
저자
강우찬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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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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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99(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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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Korean antitrust law”) has two regimes dealing with exclusive dealing. One is abuse of dominance. The other is unfair trade practice. The provision on the latter one is section 23 of Korean antitrust law which covers from vertical restraint to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broadl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llegality element of exclusive dealing as unfair trade practice in Korean antitrust law should not be freedom of trade, but anticompetitive effect. Competition authorities of the U.S. and EC have focused on foreclosure effect triggered by exclusive dealing in that competition concerns from exclusive dealing is inter-brand restriction of competition. Recently, criteria judging illegality for exclusive dealing as vertical restraint have been aligned with abuse of dominance cases. Moreover, Korean antitrust law has unique provisions such as abusing trade position to prevent forced purchasing etc. For these reasons, anticompetitiveness should be core for exclusive dealing as unfair trade practice. Next, criteria judging illegality for exclusive dealing should be consistent with legal standard for vertical merger to prevent giving firms from having biased incentive for vertical integration. Finally, when assessing cumulative foreclosure effect, requirement of substantial contribution to aggregated foreclosure should be introduced, given EC guideline and the U.S. case law.
더보기필자는 이 글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경쟁제한성이 되어야 하고, 강제성(Coercion) 등 거래의 자유 침해와 같은 요소는 도입되어선 안 됨을 보였다.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초점은 브랜드 간 경쟁제한효과에 있는 것이고, 미국과 유럽의 실무례도 이러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수직적 거래제한으로서의 배타적 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서의 배타적 거래 사이의 위법성 판단 기준도 거의 동조화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남용을 따로 두고 있어서 강제적 계약이 문제 될 경우 위 조문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쟁제한성이라는 일원적 기준으로 배타적 거래를 판단할 때에, 봉쇄효과의 판단과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경우보다 적은 봉쇄로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의 판단 방법에는 본질상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기업행동에 왜곡된 유인(incentive)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수직적 기업결합의 심사기준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배타조건부 거래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병행적 배타조건부 거래가 있어 누적적 봉쇄율을 인정하는 경우에, 자기 책임의 원칙상 하위 사업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봉쇄에 대한 상당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정에도 제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규제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 EC의 5% 기준을 참고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타조건부 거래에서 경쟁구조의 유지(Rivalry) 또한 상황에 따라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 또한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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