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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투명화법 -미국과 유럽연합의 공급망 투명화법을 중심으로 = Supply Chains Transparency Act-Focusing on California Supply Chains Transparen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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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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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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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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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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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탄생과 FTA는 제품의 판매만이 아니라 제품의 생산도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하게 하였다. 이런 기업환경 속에서 엄격한 선진국의 노동법과 인권법을 회피하여 이들 법기준이 약하거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개발도상국에서 아동노동을 포함한 인권침해적 노동행위를 통하여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인신매매나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팔레르모 의정서에 가입하고 있고 인신매매나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형법을 포함한 국내법을 거의 모든 국가들의 구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나 아동노동을 포함한 인권침해적 노동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급망 투명화법은 기업들이 인권침해적 노동행위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품을 제품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공급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들을 감시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GDP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주법으로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에서도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주법으로서의 한계점과 그 집행수단이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기업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뿐 그에 대한 제재수단이 약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그 사회적 의무를 인식하고 행동하지 않는 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하지만 제품의 가격보다는 그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고 기업이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 법이 기업의 공급망 관리를 통한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유사한 법률을 갖고 있지 않지만 수출위주의 우리 기업의 특성 상 미국이나 유럽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그렇다면 공급망 투명화법은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활동에도 영향을 주리라 예상된다.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Hereinafter “California Transparency Act”) took effect in 2012. This is state law that applies certain companies satisfying with requirements stipulated under the Act. Even though this is the state law, there is the possibility for any business to be affected by this act. The economy of California is large enough to be the 6<sup>th</sup>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her GDP is the largest in the U.S. Accordingly, regardless of its status as a state law, it seems inevitable for the Act to affect U.S. economy in general.
The U.S. was tried to enact a federal transparency act in 2011, 2014 and 2015, but the bills could not be finalized. In 2014, the European Parliament enacted Directive 2014/95/EU, which requires that public interest entities that have an average of 500 employees to report information regarding efforts they are making to manage social, environmental and governance-related issues. The disclosure includes a non-financial statement on policies, outcomes and risks relating to social matters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No specific penalty for failure to comply is stipulated. However, the Directive instructs Member States to ensure adequate and effective means for guarantee of disclosure on non-financial information. The Directive entered into force in January 1, 2017. As of December 6, 2016, many member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France take legislative measures to abide by the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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