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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서의 치료비 청구와 ‘책임제한’ 법리의 재검토 = The Claim of the Medical Malpractice Expenses & a Critical Reexamination about the Legal Doctrine on limitation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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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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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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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8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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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quest of medical fee not only originally promissory but consequent upon malpractice by wrongdoers should not be accepted in malpratice suit.
The judicial precedents hold on the legal doctrine on limitation of liability to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compensation can be adjusted by offset of profits and losses, offsets of negligence and obligor's request of reduction for his livelihood in the Korean law. Nevertheless compensation can also be reduced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upper judiciary law.
The upper legal doctrine is based on the fair distribution of losses & principle of equity〔Eqilibrium〕.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nalyse the legal doctrine on limitation of liability derives from comparative offsets of negligence. But it has no grounds by provisions and has no standards for it's own case and rate, and so has often been abused by individual judgements. In some judgements it has been confused with offsets of negligence, and in another cases the rates of reduction dance up and down even to the bottom.
The wrongdoers can not request medical fees not only originally engaged but also consequent upon malpractice by wrongdoers so far as it has proximate casual relationship. They can't acquire the right of medical expenses as the treatments does not accord to the origin contracts and purposes only for the recovery of the losses.
In conclusion the wrongdoers can not request an innocent victim the medical malpractice expenses caused by their medical malpractices, nor offset them to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in malpractice suit. The same they must pay the injured party for the request all the damages caused by their medical malpractices. The damages cannot be reduced or diminished. Otherwise it is contradictory and against to Justice –Nature Law.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계상한 후 과실상계, 손익상계의 법리로 산정 및 조정되어 최종적으로 실질적 손해액이 확정된다.
그런데 판례에서 인정하는 ‘책임제한’의 법리는 여기에 또 추가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나 형평의 원칙 등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이라는 바, 이는 현행 실정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해석론상으로도 가해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인과관계도 상당하며, 피해자에게 과실도 없고, 가해자가 생계 곤란이 아니나, 그 손해 전액의 배상이 공평에 반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극히 예외적으로 엄격히 해석, 운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작금의 의료과오소송의 재판 실무에서는 이러한 ‘책임제한’의 법리를 가볍게 해석하여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 등을 전통적인 과실상계의 법리와 혼동하거나 그 비율도 일정한 기준이 없이 다소 자의적으로 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과오소송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원 진료계약상의 진료비나 그 후유증세의 치료에 따른 치료비는 가해병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이다.
가해병원이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치료한 경우 가해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원 진료비나 후유증 치료비를 피해자인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소나 반소의 제기, 상계 등 어떤 형태로든 허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는 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손해의 전보에 불과하므로 가해병원의 치료비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이 경우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나 형평을 이유로 ‘책임제한’의 법리를 적용하여 그 치료비의 일부 등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위와 같은 해석은 피해자가 가해병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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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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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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