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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매매계약에서의 품질보증제도의 입법론 = Gewerbliche Garantie de lege fer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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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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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2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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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행법은 일상적으로 행하여지는 품질보증을 한편으로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행정적 차원에서 과도하게 규제하는 이중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품질보증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대한 입법론을 전개하였으며, 입법적 제안은 아래와 같다. (1) 품질보증의 개념은 “제품이 보증의 의사표시 또는 관련 광고에서 언급된 성상 또는 내구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대금의 환급, 제품의 교환이나 수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품의 하자를 제거하기로 하는 판매자, 제조자 또는 그 밖의 제3자의 약속을 말한다. 판매자가 품질보증을 한 경우, 그는 담보책임 외에 추가적 책임을 인수한 것이다.”로 정의한다. (2) 품질보증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① 보증의 의사표시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보증은 보증기간 동안 제품의 전득자에 대하여도 유효하다는 점, ② 소비자의 등록 또는 구매통지 등과 같은 형식적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보증조건은 소비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을 규정한다. (3) 품질보증서와 관련하여 ① 보증인은 일정 사항이 기재된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며,② 품질보증서는 종이를 비롯한 지속적 저장장치에 서면방식으로 작성되고 소비자가 이용 및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③ 품질보증은 ①과 ②의 요구에 어긋난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점, ④ ①과 ②의 의무가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러한 요구에 합치하는 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4) 품질보증의 이행비용과 관련하여 보증의 의사표시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품질보증의 이행비용은 보증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5) 특정 부분으로 한정된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제품의 특정 부분에 대한 품질보증은 보증서에 그 제한이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제한은 소비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6) 보증인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과 관련하여 ① 보증인은 소비자의 취급 잘못, 천재지변 등과 같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며, ② 보증인은 소비자가 특히 제품의 유지관리에 있어 보증인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배제 또는 제한됨을 규정할 수 있으나, 그 배제 또는 제한은 품질보증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7)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보증인이 ① 제품이 품질보증서 또는 관련 광고에서 언급된 바를 충족하였다는 점, ② 제품에 발생한 하자 또는 손해는 소비자의 취급 잘못, 천재지변 등 보증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가 내구성보증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8) 소비재매매에서의 담보책임 및 품질보증을 묶는 단일 법률의 제정이 요청되지만, 그 명칭은 소비재매매에 관한 다른 특징적 요소들도 포괄할 수 있도록 “소비재매매법”으로 한다.
더보기Der Larm kann eins von den auserlichen Faktoren sein, die der Mensch den Reiz unvermeidlich vom Ausere bekommen wird, was die Zivilisation und die Industrie die Forschritte machen。 Die bestehenden Gesetze und die Verordnung hat im Zusammenhang mit dem Larm reguliert, was jedem Gesetz und die Verordnung die Norm der Intensitat erlauben kann。 Hier ist das Problem, wenn vom Larm zum menschlichen Korper ubt aus oder ausgeubt hatte, was zu den Gesetze und den Verordnungen regulierend die Norm der Intensitat des Larms uberschritten, es handelt, ob vom Larm zur Gewalt vom Strafrechtspunkt aus auch die kriminale Strafe konne。 Zu diesem zum Fall des Larms ist, da das Umweltsstrafrecht oder das Strafengesetz des leichten Verbrechens der Regelungsgegenstand ist, was vom allgemeinen Gesetz der Regelungsgegenstand kein Werden behaupten kann, so gibt es auch die Meinung behauptend。 Aber der Larm kann das Korperliche und das Geistliche sowie der soziale volle Ruhenzustand das Bedeuten in der korperliche Gesundheit und der geistliche Gesundheit des Menschen zur Inanspruchnahme der konkreten Gewalt im Unmittelbaren und dem Mittelbaren vielfaltig ausuben。 Und der Larm ist, das der Mensch die korperliche Gewalt ausuben kann, benutzt die Wellenbewegung das Schallwellennennen。 Wenn solchen Punkt sieht, braucht es sich zu qualen, was der Larm zur Bedeutung der Gewalt vom Strafrechtspunkt aus schliest ein, die zur Gewalt vom Strafrechtspunkt aus im allgemeinen Gesetz die kriminale Strafe auch die Richtung kann。 Aber hier ist der wichtig Punkt, was der Larm nach jenen Typen zum weisen Larm und dem Farbenlarm unterscheiden, der Larm soll vom Einschliesen zur Bedeutung der Gewalt sehen, das den Farbenlarm bedeutet。 Die vorliegende Arbeit hat sich die Analyse der gewerblichen Garantie zum Ziel gesetzt. Unter der gewerblichen Garantie versteht man, dass der Garantiegeber einem Kaufer Rechte einraumt, der uber die gesetzlichen Mangelhaftung hinausgeht oder neben sie treten kann. Die Garantie ist also eine freiwillige Erklarung, meist des Herstellers, oder des Handlers. Dabei wird durch den Hersteller oder den Handler die Haftung ubernommen, dass die Sache eine bestimmte Beschaffenheit hat oder dass diese Beschaffenheit uber einen bestimmten Zeitraum besteht, also nicht durch Verschleis oder Abnutzung beeintrachtig wird. Die sich aus der Garantieerklarung ergebene Garantieverpflichtung ist unabhangig von dem Bestehen oder Nichtbestehen eines Sachmangels bei Gefahrubergang und damit unabhangig von der gesetzlichen Gewahrleistung. Dem Kaufer konnen also unter Umstanden Anspruche aus gesetzlicher Sachmangelhaftung sowie Anspruche aus der Garantie nebeneinander zustehen. Wofur der Garantiegeber einstehen mochte und welche Anspruche er dem Kaufer gewahren mochte, ergibt sich aus der Garantieerklarung. Fur die Garantie haftet nur derjenige, der sie eingeraumt hat. Die Garantieerklarung kann schriftlich oder mundlich abgegeben werden, also sowohl im Vertrag, auf der Verpackung oder in der Produktbeschreibung als auch im Verkaufsgesprach. Der Kaufer kann sich wie bei der Sachmangelhaftung ebenso auf die Werbung beru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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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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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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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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