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프라이버시 친화 시스템 개발을 위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 도출 및 보증 사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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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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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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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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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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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93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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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축적 및 사용이 증가하여 프라이버시 보호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안 기술이 연구 및 발전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요구사항 명세 단계에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보안 요구사항만 명세 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 기술 구현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 연구들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거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원칙, 법률 등을 보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시 적용 가능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관계를 명확히 명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친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을 검증 및 도출하고, 프라이버시 보증 사례 작성을 통해 보안과 프라이버시의 관계성을 표현한다.
더보기Recently, the spread of smartphones and various wearable devices has led to increases in the accumulation and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As a result, privacy protection has become an issue. Even though there have been studies and efforts to improve legal and technological security measures for protecting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ccidents still occur. Rather than privacy requirements, analysts mostly focus on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technology within software development. Previous studies of security requirements strongly focused on supplementing the basic principles and laws for privacy protection and securing privacy requirements without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cy and security. As a result,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occurs continuously despite the development of security technologies and the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refore, we need a method for eliciting privacy requirements based on related privacy protection laws that are applicable to software development. We also should clearly spec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cy and security. This study aims to elicit privacy requirements and create privacy assurances cases for Privacy Friendly Syste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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