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테러단체 정의의 한계 및 그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 국제연합(UN)지정목록의 한계를 중심으로 = How to supplement the definition of ‘terrorism’ and ‘terrorist organization’ in Article 2 of the Anti-Terrorism A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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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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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of the Anti-Terrorism Act provides legal definitions of “terrorism” and “terrorist groups(organisation).” This is to eliminate doubts that arise when interpreting and applying anti-terrorism statutes in accordance with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s 'Law drafting review standards' and to prevent legal disputes in advance. However, the question arises whether the legal definitions of “terrorism” should be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s statute drafting review standards, just like all other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s. In particular, the ‘purpose’ provision seems to be overemphasized, although it does not have much meaning in the terrorism legislative system of Korea, which does not impose aggravated punishment for terrorism crimes unlike other countries. In addition, the need for a review of the definition of “terrorist groups(organisation).” in Korea, which is entirely dependent on the United Nations Designated Sanctions List, is even greater at this point in time whe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changing so much that it is impossible to see the future.
더보기테러방지법 제2조는 ‘테러’와 ‘테러단체’에 대하여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서 테러방지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이 기타의 모든 개별행정법률과 동일하게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입법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목적’규정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테러범죄를 가중처벌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테러입법체계에서는 커다란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전적으로 ‘국제연합지정목록’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테러단체의 정의규정도, 국제정세가 하루 앞을 못 내다볼 정도로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현 시점에서, 재검토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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