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사회를 대비한 유족연금의 개선방안 연구 : 유족의 범위, 수급조건 및 중복 수급 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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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82(36쪽)
제공처
본 연구는 사학연금제도의 유족연금 도입 취지 및 특성 그리고 연금재정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유족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유족연금은 재직자 또는 연금수급자의 사망 시 남겨진 유족의 경제적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수혜자의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이라는 신분관계에 의해 수급권이 확보되는 파생적 연금이다. 연금기금소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족연금의 목적에 부합하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민연금과 미국 및 캐나다 교원연금제도의 유족연금에서 유족의 범위와 공적연금 급여간의 중복 지급 문제를 살펴본다. 그 결과 퇴직 후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유족 배우자로 인정하고, 전업 학생으로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족 자녀의 연령 제한을 상향조정해야 함을 주장한다. 장해 상태에 있는 유족 자녀로서 특히 중장년 이상의 유족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입자였던 자와의 부양관계를 보다 엄격히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심사제도 도입의 필요를 제안한다. 또한 과도한 특수직역연금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일정 정도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중복 수급 조정 방안을 개선해야 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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