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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구호정책의 성격과 그 한계: 1945∼1948 = The Natures and Limits of Relief Policy during the U.S. Military Occupation in Korea: 194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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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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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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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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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기의 사회복지제도는 건국이후부터 제2공화국까지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틀로서 유지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미군정기의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뿐 아니라, 기존 연구들의 경우 통계자료에 의존해 그 당시의 복지제도를 단편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행위자가 국가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구호정책 행위자인 미군정 국가의 성격을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미군정이 미군정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속에서 어떻게 구호정책을 펴나갔는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미군정 당국은 남한민중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을 도외시한 채 시혜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의 전근대적 사회복지제도로서 구호정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미군정기의 구호정책에서는 최저생활의 보장과 국가책임의 강화라는 근대적 복지체제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 연구는 그 원인으로 구호정책에 대한 미군정 당국의 정책의지 결여를 꼽는다. 왜냐하면 미군정의 주된 관심사는 ‘남한의 혁명적 분위기를 통제해 반공체제를 건설하는 것’이었지 ‘남한민중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는 미군정기의 구호정책은 미군의 남한점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점령정책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더보기 This paper explores how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developed the relief policy to focus on the policy intentions of USAMGIK, a relief policy actor, in the socio-economic settings of those days. It shows that the USAMGIK relief policy relied mostly on temporary emergency relief, and is also very low-grade despite welfare needs which were largely in demand. As a consequence, the USAMGIK relief policy did not develop into the modern welfare system model which is institutional and systematic, but the premodern relief system model which is benevolent and unsystematic. This paper answers such questions as just why the USAMGIK relief policy did not develop into a modern public assistance model, and why it has the benevolent and unsystematic characteristics.
The USAMGIK had concentrated on political stability in South Korea to use the social welfare as control means, but they cared nothing to construct the modern welfare system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concept containing social security. In turn, it was the public order of South Korea society that was important to the USAMGIK authority rather than the quality of life of South Korean people. This is because the USAMGIK had been established focusing on the Asian-Pacific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to make South Korea a ‘bulwark against Soviet communism’. On that basis,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lief policy was not a set of welfare policies, but rather a part of the occupational policies for occupying the South Korea with unstudied 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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