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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의 제452조 제1항 유추적용 =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452 Ⅰ to the Case of Rescission of Assignment of Claim
저자
강승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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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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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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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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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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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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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has previously deemed the rescission of an assignment of claim a new assignment of claim and demanded that it meet the opposable requisites of Article 450 of the Civil Code. However, a recent ruling,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17953), has suggested a new legal theory by concluding that Article 452 of the Civil Code could be applied by analogy when an assignment of claim is rescinded. According to this, an obligor who has done a repayment or set-off to an assignee being unaware of any rescission may be protected. The Supreme Court, however, has failed to abandon the existing legal theory, or the theory that sees the rescission of an assignment of claim as a new assignment, leaving a complex interpretation problem in regard to the contradictions between the two theories.
This paper examines some issues related to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452, especially 452 Ⅰ, on the case of the rescission of an assignment of claim, focusing on the above decision. Specifically, the content, meaning, and problems of the decision are examined first, then its contents are reviewed in a new light by changing the view regarding its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452. Based on such discussions, the reasons why the existing legal theory the Supreme Court has taken so far should be abandoned are explained,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Supreme Court should deal with the case of the rescission of an assignment of claim using Article 452 Ⅰ. Finally, the paper makes a legal judgment about the actual cas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17953) by the new legal theory applying Article 452, discussing togethe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52 Ⅱ and the point of time to determine an obligor’s awareness of the rescission.
대법원은 종래 채권양도의 해제를 새로운 채권양도로 보아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은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민법 제452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채권양도의 해제가 있은 후 그 해제 사실에 대하여 ‘선의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변제, 상계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채무자는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452조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법리, 즉 채권양도의 해제를 새로운 채권양도로 보던 법리를 폐기하지 않은 결과 두 법리 간의 모순과 충돌을 둘러싼 복잡한 해석 문제를 남겼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채권양도 해제 사안에의 민법 제452조, 특히 제452조 제1항의 유추적용과 관련된 제 문제들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우선 동 판결의 내용, 의미,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다음에 동 판결이 제452조를 유추적용한다는 것에 대해 관점을 전환하여 새로운 방향에서 동 판결의 내용을 검토해본다. 그 후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판례가 채권양도 해제 사안에 있어 기존에 취하고 있던 대항요건 법리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앞으로 제452조 제1항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제452조 제1항 법리를 적용하여 대상판결의 실제 사안을 판단해보며, 이때 제452조 제2항에 대한 해석과 채무자의 선의 여부 판단 시점에 대하여도 함께 논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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