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복사문서의 성질과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Electronic Copies and on Capability of Evidence in Civi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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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KDC
0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11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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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논문은 원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There are so many electronic copies as development of copy-technology. But their classification is not clear and there is little or no research about the classification of electronic copy. So this article tries to find out the classification of electronic copy and the capability as an evidence in civil action.
First, electronic copy can be treated as a document in civil aciton by the concept-requisites of document.
Second, electronic copy can be classified as a duplicate not a original letter and as a private document not an official document in principle. For example if somebody make a copy of an official document by copy-machine, that is not an official document by copywriter's intention. As a result, Electronic copy has no inevitable relation with the original document's classification.
Third, electronic copy has a capability as an evidence in civil action in principle. But we have to pay attention abotu the Korean Civil Proceeding Act §355 I that prohibits the parties in a lawsuit submitting without authentication because it has to be interpreted as depriving the evidence-capability of the document withdout authentication in civil aciton. But the examples of judgement says the judge can consider it as an evidence in civil proceedings if the other parties do not take objection against the documents without authentication. And I think the attitude of the examples of judgement is right.
So, documents without authentication can be take the qualification as a evidence in civi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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