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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역할과 그 한계 = The Roles and Limitation of ‘Criminal Liability’ and ‘Civi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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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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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focuses on ‘criminal liability’ and ‘civil liability’ based on their role and limitations. The underlying point is that the former should be established by centering on offenders and the latter established by considering the victims, in light of the increasing demand to effectively prevent acts that are legally and socially condemned.
The fact that criminal liability has been dealt with more than civil liability in courtrooms implies that civil liability is not performing its intended function and role as expected. However, the fact that a suspended execution, rather than a prison sentence, is considered in the assessment of ‘criminal liability’ make it most likely that the scope of ‘criminal liability’ has unreasonably expanded and the social resources for criminal outcomes have been wasted. Recent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a ‘punitive damages’ system and ‘increase of solatium’ offer a glimpse as to the underlying problem related to civil liability, namely, not living up to social expectations in effectively preventing tortious acts.
In that sense, one possible solution for enhancing the preventive impact of civil liability is to considerably increase the amount of damages that may be awarded to victims of tort.
‘형사책임’은 행위자를 중심으로 그 책임의 적정화가 ‘민사책임’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그 책임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역할과 한계를 고찰하려고 하였다. 이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이들을 최적화시키면 예방적 측면에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그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현재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이에 대한 기대에 많이 못미치고 있다고 보인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사회적으로 비난가능한 행위를 자신의 법체계에 따라 책임을 부가하는 체계이다. 현대 사회에서 이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비난가능한 행위가 제어될 수 있는 역할을 예방적 기능이라는 이름으로 담당해 달라는 것이다.
법원에서 ‘형사책임’을 ‘민사책임’ 보다 많이 다루었다는 것은 ‘형사책임’이 ‘민사책임’을 상당히 대신하거나 아니면 ‘민사책임’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만약 ‘형사책임’이 ‘민사책임’을 상당 부분 대신하였더라도 ‘형사책임’에서 징역형보다 집행유예가 많았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민사책임’을 대신하여 ‘형사책임’이 억제와 예방적 효과를 얼마나 발휘하였는지 의심을 갖게 된다.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위자료 증액’ 등은 전통적인 ‘민사책임’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사회적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형사책임’의 범위는 특별형법을 중심으로 최소화시키지만 ‘형사책임’은 무겁게 만들어야 한다. ‘민사책임’의 근본 문제는 범위가 아닌 크기라고 할 수 있다. ‘민사책임’의 예방적 효과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의 액수가 위자료를 중심으로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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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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