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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기금 운용이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법제적 연구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 과세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Taxation of Korea Teachers Pension Funds Gains
저자
김수성 (사학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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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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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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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38(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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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whether the corporate taxation on investment gains is appropriate in the Korean teachers’ pension funds. In the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rporate taxation of the Korean teachers’ pension funds is examined based upon the following four point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validity of taxation of the Korean Teachers’ Pension Fund gain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in the accounting for the plans, such as estimating expenses arising from current operations, and recognizing as provisions for estimated liabilities when payments are to be made in the future and it is reasonable to match the obligations as expenses against the revenues of the current period.
First,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rporate taxation of KTP is analyzed in view of public interest and competition’s neutrality of taxation. That is, the corporate tax should be assessed unless the management of the KTP funds represents the public interest and the competitions’ neutrality of taxation is unfair. Accordingly, if the management of the KTP funds can establish that it represents the public interest and the competitions’ neutrality of taxation is unfair, the corporate income tax should be exempted. Seco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rporate taxation will be reviewed in view of the character of the investment gain of KTP funds. Specifically, whether the investment gains are a pure gains or a debt will be examined. Third, whether the management of the KTP funds is an operation dependent on the inherent purpose of the operations or is the inherent purpose of the operations will be examined. If the management of the KTP funds is the inherent purpose of the operations necessary for pension payment, the corporate taxation should not be assessed. Fourth, the appropriateness of corporate taxation will be examined according to whether the pension fund is another entity separate from the subscriber or the pension fund is simply pipe. Accordingly, if the pension fund is simply based on pass-through theory not the real entity theory, the corporate taxation on the investment gains of the Korea teacher’s pension funds is improper. Pension is defined as a contract requiring the purchaser to pay a fixed amount for the right to receive a future stream of payments. Tax treatment is a receipt from contracts excess of the recovery on capital that is included in gross incom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correct the unequal taxation between the Pension Funds, and then I concluded with the tax exemption for the fund operation institution of Pension Funds.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4대공적연금은 각 기금을 운용하여 퇴직후에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공통점이 있지만, 이들 연금기금 사이의 법인세 과세체계는 각기 서로 다르다. 공적연금기금 중 국민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국가가 그 운영주체이므로 해당 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반면,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민간부문(관리공단)이 운용주체라는 이유로 그 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위와 같이 기금간 과세불일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2개의 공적연금기금중에서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을 중심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과세 자체가 타당한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에 관한 재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았다.
첫째, 연금사업의 공익성과 경쟁중립성을 기준으로 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즉,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이 공익성을 지님과 동시에 민간부문과의 경쟁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바, 현재 사학연금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공익적인 사업으로 민간부문과 경쟁의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은 비과세의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둘째,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의 성격을 기준으로 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살펴 볼 때, 외관상 기금운용상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기금운용 이익은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미적립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법인세 과세는 타당하지 않다.
셋째, 사학연금기금의 수익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기금운용의 특성상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연금지급의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는 점으로 보아 비과세가 타당하다.
넷째, 과세도관의 기준으로 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현행 기금회계는 연금회계의 도관체로 볼 수 있다.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은 전액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의 위험이 존재하게 되어 기금운용단계의 법인세 과세는 타당하지 않다.
이상의 기준을 통해서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행과 같이 기금회계만을 고려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연금회계까지 동시에 고려하여 과세여부를 검토한다면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공적연금기금의 고유특성을 감안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방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개선, 조세법상 책임준비금 관련 규정의 적용, 연금수급자의 연금세액공제 적용의 네가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 상호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볼 때 최적의 대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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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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