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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Author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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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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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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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5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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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대통령 지명 5, 국회 선출 5, 대법원 지명 5)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 심의 의결 및 법령·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헌법기관의 침해행위 중지 등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독립된 형태의 외부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관 부처들이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는 다중규율체계가 특징이다. 현행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국제적 기준이나 그동안 논의되었던 수준에 비하면 보호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등에서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위원회는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된 기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취지를 살리는 법개정작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direct jurisdiction of the President and shall independently perform affairs under its authority. It shall be comprised of total 15 members (5 members designated by the President, 5 members elected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5 members designat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ncluding one minister-level Chairperson and one vice-minister-level standing member. Main func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includ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major policies and improvement of ordinances and system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ordination of opinions among public institutions in regards to the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recommendation of improvement such as suspension of infringement by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 local government and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and submission of annual report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regulated by the current law are insufficient in terms of independence and authorities of protection agencies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or level of discussion. The Commission thus cannot play a sufficient role as an independent agency for efficient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law revision that revives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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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1-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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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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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4 | 0.6 | 0.85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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