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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묘를 놓고 있는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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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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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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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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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한 극동 아시아 수역에서는 해묘1)를 놓고 밝은 집어등을 켠 채 채낚기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겨울철 갈 치잡이 낚시어선들도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과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하고 있 다. 해묘를 놓고 조업 중인 어선의 항법상 지위는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on Collisions at Sea, 1972, 이하 ‘COLREG’라 한다)과 해사안전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 해난심판청은 이러한 어선에 대해 항법상 항행 중인 선박이고, 표박선 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원은 정박선, 항행 중인 동력선, 정류선, 표박선, 조종제한선 또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등으로 재결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묘가 채낚기 조업을 위해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어선 이 조업 중 해묘로 인해 항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종하는데 자선의 성능이 제 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저자는 해양안전심판원이 해묘를 놓고 조업 중인 선박이 해묘로 인해 COLREG와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법을 준수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하 였다고 생각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1년 해묘를 놓고 조업 중인 제3상 무호에 대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재결하였다. 그러나 지방해양안전 심판원에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달리 항행 중인 동력선(정류선)으로 재결 하는 사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해묘를 놓고 있는 선박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사례들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적인 관점에서 해사안전법 의 개정을 통해 용어 “표박”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과 어선이 조업 또는 조업 대기를 위해 표박 중인 경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포함할 것을 제안 하였다.
더보기Many vessels fishing in the waters of Far East Asia, including Korea, use bright fish-luring lights that are activated after laying sea anchor. Winter cutlass fishing vessels operate similarly to the cuttle fishing vessels in the Coast of Korea. The legal status of any vessel fishing while laying a sea anchor is not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hereafter referred to as ‘COLREG’) and the Maritime Safety Act. The Japan Maritime Casualty Tribunal classifies such fishing vessels as a power-driven vessel underway in accordance with sailing rules, and also a vessel laying sea anchor. However,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es it as a vessel at anchor, power-driven vessel underway, temporarily drifting vessel, vessel laying sea anchor,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oeuvre or vessels engaged in fishing, and so on. In terms of the legal status of any vessels fishing while laying a sea anchor,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has a common view that a sea anchor must be installed on the catching vessel for fishing purposes, with the vessel being restricted in her maneuverability as required by sailing rules.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y reached a different conclusion regarding the extent to which vessel fishing while laying a sea anchor impacts compliance with the sailing rules stipulated in COLREG and the Maritime Safety Act. In 2011, the Central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ed that the No. 3 Sangmu which is fishing laying sea anchor, was a vessel engaged in fishing. However, the Regional Maritime Safety Tribunal determined otherwise, designating the vessel as a power-driven vessel underway(temporarily drifting vessel). This study analyzed marine accidents on vessels laying a sea anchor based on the judgments of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As a result,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al stability and purpose, I suggested that the term “vessel laying sea anchor” should be defined newly and a vessel laying a sea anchor for fishing or waiting for fishing should be included in “vessel engaged in fishing”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Maritime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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