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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널 전문편성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 = 공익채널의 공익성 방송 분야별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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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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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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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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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3-6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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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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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익채널의 3가지 방송분야인 사회복지, 과학ㆍ문화진흥, 교육지원에 해당하는 각 전문편성의 내용에 있어 법적 해석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공익채널 제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방송에 있어 편성은 방송매체의 특성에 따른 창의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영역이지만 방송의 이념과 방송의 방향에 따라 편성의 내용이 설정되는 만큼 공익채널의 전문편성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방송의 편성은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방송이 추구해야 할 또 다른 가치인 공익성과 관련하여 편성의 자율권과 방송의 공적역할 내지는 공적목표라는 가치와 대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최근 방송통신 영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 공익채널을 비롯한 의무전송제도와 같은 채널정책이라는 직접적인 제도적 개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의 사회적 역할로서 공익 추구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공익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주된 이유는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의무와 규제를 통해 정책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도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공익채널 제도의 사회적 중요성을 검토하고 방송영역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공익적 기저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uch accurate and effective systematic countermeasure for the professional programming on three broadcasting parts of public interest channel, which refer social welfare, science/culture improvement and support education, through analysis of relative legal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Broadcasting Act.
In terms of broadcasting, ‘Programming’ would emphasize creativeness and autonomy on features of broadcasting media, but since the ideology and direction of broadcasting actually defines contents, for which can be plausible to investigate. Thus, programming should be assured of the maximum autonomy, but on other side, public interest, the value what broadcasting should pursuit, partially limits freedom of programming. It points out that autonomy of programming can conflict with public role or public objective.
Despite of question on effectiveness of direct institutional intervention which refers Channel Policy with volition for deregulation 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by government, still this direct/indirect intervention of government for public pursuit in terms of societal role of broadcasting is inevitably necessary. This can be explainable by the existence of the value in the change of environ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which refers that broadcasters should keep by public duty and regulation in terms of policy. However, from the first phase of institution, the fact that some controversial issues on the public interest channel institution existed is undeniable.
Hence, public interest institution needs to reflect public contents on much specified objects and channel during broadcasting programming, and let it perform public role and function in the society, and represent interest of minorit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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