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무죄추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관견 = A Critical View 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s Concerning Presumption of Innoce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49(2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In this paper I critically reviewed all cases concerning presumption of innocence rul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KCC”) and suggested more reasonable understanding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n the context of Korean Constitution, Article 27 (4) of which states that “the accused shall be presumed innocence until a judgment of guilt has been pronounced.” I have found 38 KCC cases, among 39,075 cases that KCC has dealt with since it was established, in each of which presumption of innocence was mentioned in the reasoning of its decision.
Major contents of presumption of innocence had been formulated during the First Term Court, which had lasted from September of 1988 to September of 1994. The First Term Court characterized presumption of innocence as follows: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means that the accused, not alone the suspect, should be treated as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and therefore any disadvantage to the accused or the suspect should be kept minimal. The Fist Term Court also delivered a court opinion that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requires that investigations should be conducted without detention of the suspect. However, KCC has acknowledged exceptions of allowing detention of the suspect, which contradicts the above opinion.
Successive Term Courts have accepted the First Term Court’s explanation on the characters of presumption of innocence, but each Term Court applied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n a slightly different way. The Second and the Third Term Courts did not resort much to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n handling cases. The Fourth Term Court applied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n addition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cases where liberty rights were argued to be infringed. However, in my opinion, KCC could have reached the same conclusion without mentioning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s the way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s practically the same 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Fifth Term Court abandoned the way of meaninglessly applying both principles to cases with restriction of liberty rights.
KCC is not consistent in determining whether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s violated or not. For KCC applies it to cases in which the suspect suffers from a disadvantage with no consideration of where the disadvantage stemmed from. In my opinion, presumption of innocence should be understood as precluding not all disadvantages but only premature criminal sanctions on the suspect or the accused as a a sign of admitting his guilty. Likewise pretrial detention has no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s it is not a criminal punishment.
본 논문은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 무죄추정원칙의 위반 여부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건은 38건이다. 이를 헌법재판소 기수별로, 쟁점별로 분석하였다.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주요 법리는 제1기 재판부에서 형성되었다. 이 때부터 무죄추정원칙은 유죄의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피의자ㆍ피고인을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되며, 불이익을 입힌다고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되었다. 무죄추정원칙에서 불구속수사원칙이 파생된다는 것도 제1기 재판부에서 형성되었다. 제2기와 제3기 재판부에서 무죄추정원칙은 적극 활용되지 않았다. 무죄추정원칙을적극 활용한 것은 제4기 재판부 때다. 제4기 재판부는 무죄추정원칙을 독자적인 위헌심사기준이 아닌기본권침해 심사기준으로 활용하여 무죄추정원칙의 독자적인 의미가 퇴색하였다. 제5기 재판부는 무죄추정원칙을 다시 위헌심사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무죄추정원칙이 형사절차 외에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비교법적으로 특이하며, 실정헌법의 문리적ㆍ체계적 해석에도 반하는것이다. 유용성 측면에서 보아도, 일반법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에는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리, 비례원칙 등 다른 포괄적인 원칙이 적용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구태여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타난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은 불명확하고, 판정에 일관성이 없다.
특히 구속과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판례는 모순된다. 구속은 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해야 한다면, 구속은 무죄추정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헌법재판소는 구속의 본질은 형의 집행이 아니지만, 구속의 실질은 형의 집행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구속은 형사절차상 불가피하게 행하여지는 재판확정전의 강제처분으로, 무죄추정원칙과 관계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무죄추정의 본질은 국가형벌권의 절차적 제한에 있으며, 무죄추정원칙이 금지하는 불이익은 형벌 또는 형벌에 준하는 처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유죄인정의 효과로서 불이익을 좁게 해석하여 형벌 또는 형벌에 준하는 처분이 유죄확정 전에 부과될 때 무죄추정원칙 위반이라고 하고, 변호사업무정지 직위해제 등 일반적인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본권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해결하는것이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