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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가치: 공법학의 관점에서 = Public Enterprises and Social Value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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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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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lementation of social values in economic activities may promote the furtherance of these values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mong various players participating in the market. Public enterprises as both public and independent economic entities are entrusted with the mission of implementing the social values of a country. Accordingly, they should seek to promote the social values while paying a close attention to the objectives of their establishments, various aspects of their business operations including the purposes of providing public services, the financial soundness and sustainability, and the maintenance of the economic and competitive neutrality in the market. Even when the public enterprises form cooperative ties with the social economy, they should provide the institutional supports necessary to establish an ecosystem of the social economy while being mindful not to violate its autonomy as well as the nature of the market competition order.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s the feasibility and limitations of the law on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values of the public institutions that are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i.e. the public enterprises) by analyzing and reviewing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legislative proposals aimed at implementing social values and social economy. It closely examines two main legal tools, namely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for the public institutions as a vehicle to spread the socal values, and the preferential purchase scheme as a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system. In so doing, this article attempts to evaluate these tools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더보기경제활동에서 사회적 가치의 구현은 시장에 참여하는 다 양한 주체 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가치의 확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독립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공공주 체로서의 공기업은 국가의 사회적가치 구현 임무를 수행한 다. 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의 설립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의 목적, 재전건정성⋅지속가능성 등 기업 운영의 고려사항, 시장에서의 경제적⋅경쟁적 중립성 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사회적가치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공기업이 사회적경제 와 협력관계를 형성할 때에도 사회적경제의 자율성과 시장 경쟁질서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사회적경제 의 생태계 정착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글은 「공공기관운영법」을 중심으로 한 실정법제와 사 회적가치⋅사회적경제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안들을 분석⋅검토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실질적 의미의 공기업)의 사회적가치 구현에 관한 법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를 검토한다. 검토의 대상으로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한 사 회적가치 반영 제도, 공공기관 사회책임조달의 한 형태인 사 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등을 주요 법제적 수단으로 보 아 이를 공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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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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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3 | 1.2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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