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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해결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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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6(36쪽)
KCI 피인용횟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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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교의 평화주의적 전통에서 유래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려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징병제를 채택하는 많은 국가들이 여러 형태로 각국에 맞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으며 우리나라도 그 중 하나이다.
헌법 제19조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양심형성(결정)의 자유, 앙심유지의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속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비록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심각한 양심적 갈등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가 아닌 양심의 자유에서 다뤄져야 한다.
유엔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간의 권리로 선포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임을 선언하고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면제와 대체복무 수행에 대한 결의를 통하여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권고를 통한 실천을 촉구해왔다.
우리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발생하였으나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고 근래 몇 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급물살을 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여러 방향의 노력과 시도들이 행해져왔다. 그러나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함으로써 아직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답보상태에 있다.
인식의 전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소수자의 양심을 보호하고 진정한 인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형벌이 아닌 대체복무를 통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Nowadays in many countries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r the law. In our country though it is not prescribed in constitution, it can be deduced from the freedom of the conscience. But in order to actualize it, it must be regulated in positive law on the ground of the constitution.
In the country under the conscription system the problem of conscientious objector, a person who opposes to engaging in legally required behavior on the ground of conscience, can be occurred, and in the country under the volunteer system it can be occurred in service as well.
The Supreme Court has convicted the conscientious objector who had been prosecuted for his refusal to serve in the army on the ground of the religious faith. The Constitution Court decided that the article of the military service law which punishes the conscientious objector is constitutional also. With this Constitution Court's decision the problem of conscientious objector goes back the starting point and the theme of the settlement is still remained.
The conscientious objection has been the social issue for several decades in our country. But things are not what they used to be and treatment of them is improved rather than the past.
It's about time that we solve a pending problem for the protection of the minority with an open mind. The basic settlement for the conscientious objector is to make the alternative service. For this the present article suggests that the legislature revise the article of the military service law which punishes the conscientious objector and introduce the system of alternative service at a ti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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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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