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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밀 유출사건에서 유죄답변협상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lea Bargaining in the case of Leakage of Trade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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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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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7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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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1일 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약 3년 동안 다투었던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유출 등 사건에 대하여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약 2조원 상당을 지급하고,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쟁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 왜 우리 기업 간의 산업기밀 침해 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본격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미국 정부가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하게 된 것일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산업기밀 관련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보다 미국에서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증거개시제도(Discovery)가 없는 우리 법제에서는 산업기밀 유출사건과 관련된 증거의 확보가 어렵고,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며, 설사 산업기밀을 유출한 자 및 그 상대방을 처벌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양형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경미하다는 점이 위와 같은 소송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영업비밀’, ‘산업기술’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규정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법률이 산업기밀 유출사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형사사건에서 산업기밀 유출과 관련된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한 개선책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산업기밀 유출자 및 부정취득자 등에 대하여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중한 형의 선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밀 유출과 관련된 수사단계에서부터 유죄답변협상제도(Plea Bargaining)를 도입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그 협조자를 통하여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On April 11, 2021, in response to an incident such as the leakage of battery-related trade secrets, which Korean companies 'LG Energy Solution' and 'SK Innovation' had been fighting for about three years, “SK Innovation paid about 2 trillion won to LG Energy Solution. It agreed to withdraw all rel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putes and not to file additional disputes for the next 10 years.” Why did the U.S. government act as an arbitrator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between Korean companies? Why did Korean companies proceed with litigation in the US instead of in Korea? There may be many reasons, but one important reason is that it is more advantageous for victims to file a lawsuit in the United States than to pursue a lawsuit related to trade secrets in South Korea. In other words, in a legal system without a discovery system, it is difficult to secure evidence to prove that an infringer has leaked industrial secrets, so it is unclear whether criminal punishment will be imposed.
In the meantime, Korea has revise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n the direction of easing the requirements for “trade secrets” and reinforcing the penalties for criminal penalties to prevent infringement of industrial secrets. However, for these revised statutes to be effectively applied to actual trade secret cases, a method to secure sufficient evidence related to trade secret leaks had to be prepared, but institutional improvements were not mad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s. To increase the certainty of punishment for trade secret leakers and illegal trade secret acquirer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by using Plea Bargaining from the investigation stage related to trade secret leaks and to secure accomplices and evidence through the person who admitted th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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