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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을 통한 대통령 소속기관 설치에 대한헌법적 문제점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presidential agency by presidential decree - focusing on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82(34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글은 헌법 제66조 제4항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플랫폼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의제(Agenda)를 내걸고 대통령령을 통해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한 공권력 행위와 그에 따른 부산물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조직·운영·활동 등을 헌법적 차원에서 점검 및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초기 권력 행사의 성격을 권한법적·조직법적 차원에서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해당 사례 연구를 통해서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의 발동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등을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 법치주의적 쟁점들을 현 정부의 구체적 헌법현실과 결부해서 새롭게 환기 및 정돈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대통령령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활용해서 집행하려는 법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해당 규정이 일정한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통령령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관을 창설하기 위한 대통령령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75조 후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플랫 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정부조직·직무법률주의를 밝히고 있는 헌법 제96조는 물론이고 「정부조직법」제5조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등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우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을 위반한 위법 시행령이기도 하다. 나아가 해당 대통령령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활동 방향 및 기본원칙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및 정보분리원칙을 간과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 주체(특히 기업)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 훼손의 문제에 둔감하며 무엇보다도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집과 전자감시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의심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정보 수집·집적·공개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성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상호감시와 역감시의 실질적 기능 확보를 위한 헌법적 차원의 원칙인 투명성 및 공개성 원칙이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본질적으로 법률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같은 신기한 용어나 새로운 상징을 내세우기보다는 우선 국회가 제시한 “전자정부”라는 상징체계에 스스로 편입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실천을 했어야 마땅하며, 만약 국회가 제시한 상징체계가 정부의 지향점으로는 충분치 않은 점이 있다면 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에 따른 집행 활동을 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본다. 자의적으로 대통령령을 발해서 정부의 의제와 상징체계를 내세우는 것은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경시한 것으로서 권력남용에 가깝다고 하겠다.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and evaluate,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to establish an organ of state directly subordinate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through a Presidential Decree, as well as the organization, functioning and activities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This study has both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critically examines specific presidential decrees and government committees that exist in the Korean re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ule of law, focusing on Articles 75(i.e., The President may issue presidential decrees concerning matters delegated to him/her by Act with the scope specifically defined and also matters necessary to enforce Acts.) and 96(i.e.,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each Executive Ministry shall be determined by Act.)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ummary, the Presidential Decree(“Rules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violated Article 75 of the Constitution, undermined the purpose of Article 96 of the Constitution, and violated Article 6, paragraph 2, as well as Article 7 of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ittees of the Executive Branch. So not only is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an unconstitutional organization, it is also an illeg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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