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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에 대한 실증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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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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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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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60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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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2월 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2항에 “심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 명함에 있어서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하여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를 마련하고 1999년 2월에 이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가 시행 된 지 12년이 지난 현재에도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찬성론과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대 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도입배경과 찬반론의 내용을 검토하고, 실증적 인 측면에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후, 향후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In December 1998, Act on the investigation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was amended by inserting new Paragraph (2) of Article 4, which states “Where two or more persons are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a marine accident when the Maritime Safety Tribunal(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ST") examines the causes of a marine accident as provides for under Paragraph (1), the MST may disclose the extent to which each responsible person is related to the cause of the marine accident.” Based on this new Paragraph, the apportionment system of causation ratio in the ship collision was introduced in February 1999. However the apportionment system is adopted 12 years ago, public debate has continued about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system. Thus some groups advocate the system for the advantages, but other groups argue that this system should be abolished. Therefore, at first, this study analyzes the adopting background and the main reasons of the pros and cons discussion on the apportionment system of causation ratio in the ship collision. Then we conduct a survey analysis to investigate stakeholder’s satisfaction of this new system in the ship collision cas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proposal to improve the apportionment system of causation ratio in the ship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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