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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의 폭스바겐사 자동차 배기가스 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Legal Remedies to Volkswagen's Diesel Emission Fraud i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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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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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50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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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kswagen's emissions fraud issue is a worldwide scandal involving the Volkswagen Group's diesel emissions operation since September 2015. Volkswagen made excuses about a year before these scandals spark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emissions and emissions measurements was only a small technical problem; however, Volkswagen was forced to admit that the exhaust gas abatement device was operated arbitrarily after evidence was found that emissions measurements had been defective. Eventually, Volkswagen quickly reimbursed the United States and its consumers, and at the same level, reimbursed Canada and its consumers.
In January 2018, Volkswagen agreed to reimburse up to CAD 291 million in emissions for the 3.0-litre diesel vehicle of the Volkswagen- Audi-Porsche brand, closing virtually all litigation involving diesel gates. Volkswagen has already agreed to reward Canadian consumers for the 2.0-liter diesel vehicle with CAD 2.6 billion in Canadian purchases or to repurchase and repair over 105,000 units. In the United States, Volkswagen has agreed to reimburse $ 1.2 billion for 75,000 3.0-liter diesel engines, settled the lawsuit with $ 15.3 billion in damages against its 500,000 owners of 2.0-litre diesel engines.
Volkswagen has sold about 11 million diesel cars to the world market, but has since admitted the legal liability onl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fter the diesel gate. Volkswagen is currently offering reimbursement to consum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but has no plan to reimburse Korea and Europe.
It has already been recognized that class action and punitive damage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re effective as legal remedies to massive consumer damage, and they appear to have been effective in resolving Volkswagen's car emissions fraud. Because the existing research has been in progress about the US legal response to this issue this article focuses on Canada's legal response to Volkswagen's automotive emissions fraud issues. In details, part II reviews Canadian consumer protection systems including consumer protection agencies and consumer law. Part III addresses the Canadian federal and state responses to Volkswagen's emissions fraud, and then examines the class action of consumers against Volkswagen. Lastly, as a conclusion, part IV draw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ased on this review.
폭스바겐사의 배기가스 사기 사안은 2015년 9월부터 발생한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한 세계적인 스캔들이다. 폭스바겐은 이러한 스캔들이 비화되기 약 1년 전부터 배기량과 배기가스 계측의 차이는 단지 작은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하였지만, 배기가스 계측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나온 이후에 폭스바겐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적으로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폭스바겐사는 미국과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게 배상하였고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캐나다와 캐나다 소비자에게 배상하게 된다.
2018년 1월 폭스바겐사는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 브랜드의 3.0리터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하여 최대 2억9100만 캐나다 달러상당의 배상금에 합의하며 사실상 디젤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 2.0리터 디젤차량의 경우는 이미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26억 캐나다달러를 보상하거나 10만5,000여대를 재매입 및 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에서는 3.0리터 디젤 엔진 7만5,000대에 대해 12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으며, 2.0리터 엔진 50만대 차주들과는 153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폭스바겐사는 세계 시장에 디젤차 1,100만대 가량을 판매했지만 디젤 게이트가 발생한 이후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법적인 책임을 인정했다. 현재 폭스바겐사는 미국과 캐나다의 소비자에게는 배상을 시행 중이며, 한국과 유럽지역에 대해서는 배상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응책으로 효과적이라는 점은 이미 이전부터 인지되어왔고 당해 폭스바겐사 자동차 배기가스 사기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 사안에 관한 미국의 법적 대응은 기존의 연구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은 폭스바겐사 자동차 배기가스 사기 사안에 대한 캐나다의 법적 대응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제II부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과 소비자 법률 등 캐나다의 소비자 법제를 알아보기로 한다. 제III부에서는 폭스바겐사의 배기가스 사기에 대한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대응을 살펴본 후에 폭스바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비자의 집단소송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IV부에서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체소송제도와 3배배상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해야한다. 단체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70조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원고적격 요건 중에서 “50인 이상의 피해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삭제하고 제74조 소송허가제도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70조의 소송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3배배상제도에 관해서는 소비자피해의 범위, 위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범위, 사업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손해의 범위를 3배배상에만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관한 개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캐나다와 미국의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같은 효과적인 대규모 소비자피해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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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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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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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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