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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례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경찰 단계에서의 가정폭력 대응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Analysis of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Focus on exploring the method of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for the pol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4(22쪽)
KCI 피인용횟수
17
제공처
사회의 기본단위는 가정이며 폭력범죄가 자행되는 가정과 사회의 평온이 결코 무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문제는 종래 사적인 가정의 문제로만 여겨져 왔고 법과 사회가 관여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치부되어왔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은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만 치부되기에는 흉기 등 도구를 이용하거나 피해자 살해 등 강력범 형태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한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과거 가정폭력에 경찰이 개입하면 문제가 더욱 악화되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 사법기관은 소극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사회 인식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나, 가정폭력 범죄는 주기적으로 반복?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초기대응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현장 초동조치 과정에서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에게 긴급임시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근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가정폭력 범죄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긴급임시 조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처리절차상의 한계와 위반 시 형사 처벌규정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가해자에 대한 임의동행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긴급임시조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준수를 기대할수 있으며, 가해자를 위한 격리장소와 같은 쉼터를 마련하여 갈없는 가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문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 자체가 형사작용이 아닌 행정작용인 만큼 처리절차 간소화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The basic unit of society is the family. The family that domestic violence happens has definitely something to do with social stability, but the domestic violence in Korea is simply considered as a private matter of each family. Plus, people think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intervene in the domestic violence by the laws and social communities. However, the domestic violence is clearly a criminal action because there could be serious crimes such as murder or severe violence by lethal weapons. Some police intervention might have worsened the situation where there was domestic violence in the family, and there was the atmosphere that judiciaries should not get involved in private matters for the peace of family. Nonetheless, it is quite important for investigation agencies to tackle the domestic violence at the first stage because of the current social trend repeating and expanding it to the other families. For that reason, the law of dealing with the domestic violence has been revised for police to protect victims, minimize them while managing the domestic violence cases, and take action immediately for those crimes. Accordingly, police are expected to respond more actively to the domestic violence than before.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police temporary expedient against the domestic violence, there might be some limitation of criminal procedures and vacancy of criminal punishment. Thu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ways of improving the current law of the domestic violence like following. Firstly, an article, which enables police to bring offenders arbitrarily with extra punishment on their violation of the police temporary expedient for it, should be made in the new law/Act. Secondly, special facilities like shelter for victims should be provided to protect them more effectively. Futhermore, the procedure of police temporary expedient should be simplified to protect victims more practically because it is not a criminal measure but an administra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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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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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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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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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4 | 1.24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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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0.97 | 1.211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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