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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지방세외수입 운영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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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방세외수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조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총괄추진체계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주지하다시피 지방세외수 입은 지방세수 입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주요한 수입원이지만, 200여 개의 개별 법률과 조례 등에 의해 부과되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 규정된 업무를 관리하는 각 실·과·소에서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음.
    - 이렇게 분산 부과 및 징수되고, 지방세외수입 채권의 배분순위가 최하위로 설정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2015년도 현재 75.7%로 지방세의 93.6%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외수입 전반에 걸쳐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들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
    - 더불어,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주관하에 지방세외수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외수입 총괄추진체계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지방세외수입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 2016년 현재,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지방세외수입을 2개 관, 10개 항, 43개 목, 그리고 2,626개의 세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상의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
    - 첫째,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부여하고 있는 세목별 코드가 비체계적임.
    · 세목별 코드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절적이어서 세목 분류코드만으로는 지방세외수입의 과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둘째,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세외수입 2,626개 세목 중 782개 세목(29.8%)은 부과되지 않고 있음.
    · 2016년도 현재 경상적 세외수입은 1, 503개 세목 중 411개 세목(27.3%)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1, 123개 세목 중 371개 세목(33.0%)이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5개 이하의 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있는 세목이 경상적 세외수입의 80.4%,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68.9%에 달함.
    - 셋째, 세외수입의 항이나 목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세목은 너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오분류 가능성이 존재함.
    · 사용료수입 및 입장료수입의 경우, 대표적인 세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시설별로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하나의 목 안에서 유사한 세목 명을 가지는 분류 사례도 존재함.
    - 넷째, 관련 부과근거 법령들의 개정을 반영하지 못함.
    · 근거 법령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로, 주로 법률이나 조례의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주로 발견됨.
    ○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세외수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표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분류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세목코드의 체계화) 현재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세목별 코드 부여 방식을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유사한 체계로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미부과 세목의 폐지) 부과 추이를 살펴서 장기간 미부과 되고 있는 세목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세외수입 운영에 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유사세목의 통폐합)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의 항에 존재하는 하천사용료, 시장 사용료, 입장료수입,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의료사업수입 등의 유사한 세목들을 통합하여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용료수입이나 수수료수입에 포함되어 있는 세목 중 유사 세목들을 통합하는 목을 신설하여 혼동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항의 세목 재분류) 해당 근거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현황을 파악하여 세목을 시의성 있게 재정리할 필요가 있음.
    □ 체납관리 및 정수을 제고방안
    ○ 먼저 지방세외수입의 체납관리와 징수율 측면에서 지방세외수입 채권의 비합리적인 배분순위와 부과제도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 지방세외수입의 체납관리 중 체납처분은 핵심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조세나 사회보험료 등의 공채권과 다르게 지방세외수입 채권의 배분순위가 최하위로 설정되어 있어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지방세외수입 채권도 지방정부의 재정적 기초를 구성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정책상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선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서 공채권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낳고 있음.
    · 또한 무용한 체납처분을 실시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저하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반면 체납처분과 우선권을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하는 일본 법제에서는 지방세외수입 채권의 순위를 사회보험료와 동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징수율이 특히 낮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동일한 유형임에도 위반행위 또는 법령의 종류에 따라 징수율의 격차가 큰 것은 부과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과징금은 부과 규모 자체가 고액이고 가산금 부과규정이 없어서 적시에 납부할 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특성으로 인해 징수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의 경우도 납부기한이 부과시점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으로 장기간 설정되는 특성에 따라 현년도 징수율을 저하시키고 있음.
    ○ 공익성에 기초하여 지방세외수입 채권의 배분순위를 높임으로써 징수율 제고와 행정효율화에 기여하고, 체납처분과 같은 자력집행권을 인정한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지방세외수입 채권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대가성 여부에 따라 우선권을 적용하는 대상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음.
    - 지방세외수입 채권에 대해 우선권을 도입할 경우 담보물권과의 순위를 정하는 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명시해야 함.
    - 그리고 지방세외수입 채권에 대해 우선권을 규정하는 방식도 개별 법령마다 규정할 것인지 통합법령에 규정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함.
    ○ 또한, 부과제도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부과제도를 입안하는 중앙부처와의 협력 체계가 긴밀히 구축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방세외수입 채권에 대한 우선권 도입과 같이 징수효율화를 위한 규정은 개별 법령마다 입안하는 것보다는 징수일반법에 규율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소관부처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방세외수입을 포괄하는 징수일반법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외수입 총괄추진체계 구축방안
    ○ 세외수입의 성격에 따른 구분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외수입의 정부 간 관계를 고려하여 정책의 유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을 구분하고자 함.
    - 일반적으로 정책유형은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형성정책으로 구분하는데, 규제정책은 불공정거래금지, 공공시설물 손괴 등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활동을 의미하며, 분배정책은 재원의 배분에 관계된 경제개발정책을 의미하며, 재분배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을 의미하며 형성정책은 내부 조직운영 등에 관한 정책을 의미함.
    - 이러한 정책유형에서 분배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SOC사업을 의미하므로 세외수입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형성정책을 기준으로 세외수입을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이러한 구분의 의는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등에 의해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를 통해 규제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우므로 규제적 행정행위가 대체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임.
    - 지방세외수입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한 규제적 행정행위가 다양하게 영향을 끼침에도 지방의 의견반영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규제적 행정행위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규제적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담금, 점·사용료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데, 첫째 과태료와 관련하여「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행위 및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문제가 있음.
    · 현재 장애인주차구역의 비장애인의 주차에 대해서는 10만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법 제27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이는 주차구역 내 주차보다 주차구역 앞 주차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적치 등에 더 큰 제재가 수반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부담금과 관련된 사례로서 현재 100가구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자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담금 부과대상 11개 개발사업 중 6개 개발사업만 법률에 열거되어 있음.
    · 이러한 법령 미비로 LH공사는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공동주택건설법」에 근거한 보금자리주택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6년 11월 부담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함.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3월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소급적용 이 금지되어 그동안 부과되었던 부담금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임.
    - 셋째, 사용료 관련 사례로서 현재「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사용료를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고 있음.
    · 그런데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어항시설 가액을 어항시설 설치비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규정함에 따라 대부분 어항이 유지비·관리비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며, 어항 간 사용료 격차가 100배 이상 발생할 수 있는 비합리적 체계임.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세외수입 총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법령에 근거를 두고 국가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사용료 등의 일부가 지방 자치단체에 의해 집행되고 있지만, 법령 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정책평가 및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발부담금을 예를 들면, 납부기간이 6개월로 납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담금이 징수율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개발부담금 관련 전체 행정쟁송이 910건(연 평균 182건)이나 되며, 이중지가 관련 쟁송이 40.2%를 차지하고 있어 정책의 현장수용성이 낮은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 사용료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용료의 경우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즉 원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적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책정되고 있음.
    - 또한, 국가부담금 부과·징수 위임에 따라 부담금 중 일부를 교부 받거나, 부담금의 성격에 따라 부담금을 배분 받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은 반드시 필요함.
    □ 정책제언
    ○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서 부여하는 지방세외수입 세목 분류코드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지방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위한 매뉴얼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입예산 과목 설정 내역을 지방세외수입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외수입의 체납관리와 낑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채권의 우선권 규정을 도입하고, 관련법령을 담당하는 소관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 지방세외수입 채권의 공익성에 기초하여 채권의 배분순위를 상향하여 징수율 제고와 행정효율화에 기여하고, 자력집행권을 인정한 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부과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제도를 입안하는 중앙부처와의 협력 체계가 긴밀하게 구축되어야 함.
    ○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총괄추진체계 도입방안
    - 총괄추진체계 주관부처 및 근거법률은 부담금, 과태료, 사용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근거법률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중앙-지방간 관계를 조정하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률근거는「지방세외수 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두는 것이 타당함.
    · 특히, 각 부담금 등의 결정에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사자인 개별부처나 부담금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보다 제3자인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것이 적절함.
    · 그리고 법령에 근거를 두고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등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는 개별법령 소관 부처 및 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야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 요율 결정을 위해서는 해당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 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부담금, 사용료 등의 결정이 지속적이고 상시적이라기보다는 간헐적·단속(斷續)적 업무이므로 상시조직 보다 다음 그림과 같은 위원회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이와 더불어,우리나라 세외수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수입으로 식별될 수 있도록 세외수입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세외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과 기타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능별로, 기타세외수입은 성질별로 세분하고 있으며,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등과 같이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를 세외수입과 분리된 공공서비스 수입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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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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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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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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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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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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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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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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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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