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여성의 국제적 보호 =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 Wome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7-277(21쪽)
제공처
소장기관
세계의 난민 2천 1백여만명 중 반 이상이 여성과 소녀이다. 난민여성은 피난길이나 망명생활에서 본국정부나 그 가족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취약한 상태에 놓인다. 이들은 흔히 공적인 시달림이나 성폭력을 겪는다. UNHCR은 난민여성이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한 보호, 필수품과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여성은 난민공동체에서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으로서, 이들의 의견을 듣고 입장을 이해하며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역할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국제인권법상 무차별원칙, 남녀평등원칙과 형평원칙에 근거하여, 망명생활에서도 난민여성의 인권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칫 취약한 상태에 놓이기 쉬운 상황에서 기존의 문화와 달라진 성역할의 담당과 또 다른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계획과 지원과정에서 이들의 참여와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난민사회의 모태로서 여성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보호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난민여성의 교육권 역시 그 자녀의 보건권으로 이어짐으로 최우선의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고, 사후에 성적 피해자의 심리치료 보호프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난민상황에서 영구적 해결책을 찾는 일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도전이다. 해결책을 찾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난민, 수용국, 국적국과 국제사회 자체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난민여성은 어디까지나 영구적 해결책을 찾는 모든 노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난민여성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노력에는 ‘양성평등’과 ‘인도주의’(humanitarianism)를 행동에 옮기는 정의원칙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을 위하여, 난민여성과 실향민여성의 보호, 영구적인 해결책과 난민여성보호를 위한 UN, 각국 정부 및 NGO의 대응책을 살피고, 난민여성의 인권보호와 개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In any refugee population, approximately 50 percent of the uprooted people are women and girls. Stripped of the protection of their government and their family, females are often particularly vulnerable. They experience official harassment or indifference and frequent sexual abuse during long journeys into exile, in refugee camp or in place of safety. In the last few years, UNHCR has developed a series of special programmes to ensure that women have equal access to protection, basic goods and services to rebuild their lives.
The challenge for the future is to translate our improved understanding of their situation into concrete, effective programs which will help them live in safety and dignity. It is the importance of including refugee women in all aspects of program design and implementation. They are the best judges of their needs.
Alternative arrangements must be made to ensure that their voices are heard and the perspectives that they have to offer are included in decision-making. It is essential that organisations working with refugees recognise that special initiatives may be needed so that refugee women have the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activities being planned.
Finding durable solutions to refugee situations is a major challeng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consequences of failure to find these solutions are considerable for the refugees, the host country, the country of origi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self. Refugee women must be an integral part of all efforts to find solutions if these are to be successful. To make efforts of integrating refugee women in societies requires of principle of justice to make 'gender equality' and 'humanity into action'. International protection goes beyond adherence to leg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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