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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비교연구 : 간이기업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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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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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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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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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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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액 이 30억 이하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일반적인 회생절차에서 분리 하여 한결 간편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민사재 생법상 간이재생 및 동의재생절차는 채무액과는 무관하게 일정 기준 이 상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권조사ㆍ확정절차와 회생계획안 인가절차 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우리와 일본의 간이회생절차는 근본적으로 그 운용시스템이 다르다. 먼저, 채권의 조사ㆍ확정절차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간이회생절차에 서는 법원이 변호사, 회계법인 등 일반적인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으로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 여 채권의 조사ㆍ확정절차를 간이하게 진행하지만, 일본의 간이재생과 동의재생절차에서는 채권의 조사ㆍ확정절차 자체를 생략한다. 둘째, 회생계획안 인가절차에 관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간이회생절차 에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서의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완화하여, 일 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요건으로 가결할 수 있도록 하 였지만, 일본의 동의재생절차에서는 재생계획안에 대한 의결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재생채무자등이 제출한 재생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향후 전망으로서, 먼저 선택의 다양성 보장방안으로 최근 대 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법원에서 진행하는 회생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종료하는 P-Plan 방식이 제기되었지만, 일본식 간이재생과 동의 재생제도를 이에 접목하면 더욱 훌륭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이용률 제고 방안으로서는 채무액 기준 30억원으로 제한된 신청요건 을 완화하고, 영업소득자뿐만 아니라 급여소득자 등에게도 확대하고, 간 이회생절차의 조사업무 등을 지원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결요건의 완화방안으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모두 의결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보기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South Korea(hereafter, Korea) and Japan have fundamental distinctions. While Korean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efines it as separ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from General Rehabilitation Procedures for debts not exceeding 3 billion won, Japanese Simplified Reorganization and Simplified Agreed Procedures in Civil Reorganization Act enable to omit Claim Allowance Proceedings and Authorization Proceedings of Rehabilitation Plans when agreements met the certain standard regardless the amount of debts. At first, in case of Claim Allowance Proceedings in Korea,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s requires to appoint temporal committees, which consist of managerial staff or court officials rather than general committee by lawyers or accounting firm. On the other hand, Japanese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Agreed Reorganization Procedures admit to omit Claim Allowance Proceedings per se. Secondly, Authorization Proceedings of Rehabilitation Plans show further differences. Korean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s enable to relax the requirements for adoption on Rehabilitation Plans within the group of Rehabilitation Creditors, and carry as special condition. In contrast, Agreed Reorganization Procedures in Japan regard Reorganization Plans by Reorganization Debtors was confirmed without decision procedure. Upon these situations, notwithstanding P-Plan Approach was suggested for quick finish of current Rehabilitation Procedures of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ase, combination with Japanese Simplified Reorganization Procedures and Agreed Reorganization Procedures may draw a useful suggestion. Moreover, in order to reconsider the utilization, it seems better to ease the application requirement that restricted as 3 billion won, and expand the targets to not only Small Business Income Earners, but also Salaried Income Earners with construction of necessary infrastructures, such as investigation services. At last, it may need to be broaden the Requirements for Adoption on Rehabilitation Plans on both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s and Rehabilitation Cr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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