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저자
조성제 (대구한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치안행정논집(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12(24쪽)
KCI 피인용횟수
7
DOI식별코드
제공처
해상테러행위는 남중국해, 말래카 해협, 동ㆍ서 아프리카 해변 등을 통하여 운반되어지는 전 세계 대부분의 기름, 가스, 선적 등의 세계시장에 주요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으며, 정치적ㆍ군사적ㆍ법적 측면 등 다양한 해결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본 연구는 주로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국내의 법적대응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과 제6조는 형법 제340조 제3항, 제340 제1항의 형벌규정과 비교하여 더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그 점에서 형벌규정에 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해상테러행위와 관련하여 예방, 진압 등 포괄적인 규정을 담은 법률은 제정되고 있지 않다. SUA협약의 이행법인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ISPS Code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은 각각 “운항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해상테러 관련 활동의 일반법으로 볼 수는 없다.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전제하에서 장래 해상테러 관련 활동의 일반법이 제정된다면, 별개의 법률로 제정하지 않고 대테러활동 전반에 포함시켜 테러방지법(가칭)의 단일법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해상테러를 포함한 테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테러활동에 관하여서는, 자기업무와 관련한 테러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기존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보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는 관계기관의 수를 줄이고, 실무적으로 관계기관별 대테러활동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를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서는 그러한 기관을 찾아 볼 수 없는데,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조정ㆍ통합기관에 대한 법적통제장치가 마련되는 등을 전제로 테러방지법률이 장래에 제정된다면 총괄기관이 반드시 설치되는 것이 테러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First of all, Article 5, section 1 and Article 6 of the law pertinent to ‘punishment of harmful act on ship and maritime structure’ has a problem of being punished more lightly in comparison with the punitive regulation of Article 340, section 3 and Article 340, section 1 in the criminal law. In such sense, the revision on the punitive regulation is thought to be needed. Second, the law, which contains the comprehensive regulations such as prevention and suppression regarding maritime terrorism, is not being enacted. ‘The law on security of international sailing ship and harbor facilities,’ which was enacted in order to implement ‘the law on pertinent to punishment of harmful act on ship and maritime structure,’ which is the agreement act of SUA Convention, and ISPS Code, respectively, “prevent the harmful act on the ship under sailing and on the maritime structure, thereby protecting the safe sailing in the ship and the safety in the maritime structure,” and “determine matters on security of the ship, which is used in international sailing, and of the maritime facilities that the ship uses, thereby preventing effectively a threat in light of security related to international sailing, resulting in aiming at contributing to protecting people's life and property.” Thus, it can be seen to be the general law in activity related to maritime terrorism. If the general law in activity related to maritime terrorism is enacted in the future under a proposition as saying of minimizing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people, it is thought to be desirable to include it in the single code of Anti-Terrorism Law(tentative name) by involving it in the whole of anti-terrorism activity without enacting it as the separate law. Third, as for the anti-terrorism activity in order to prevent terrorism of including maritime terrorism, a plan is thought to be desirable that proceeds with securing the organically cooperative system in task with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in a terrorism case related to own task and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manpower. In such aspect, the general institution is thought to be necessary that adjusts so that anti-terrorism activity by working-level relevant institution can be formed the organically cooperative system, with reducing number of the relevant institutions that task is shared, and that can integrate to manage this. Such institution cannot be found in ‘nation’s anti-terrorism activity guideline,’ which is now the presidential instruction. If anti-terrorism law is enacted in the future under a proposition of minimizing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people and of being arranged the legal control device on adjustmentㆍintegration institution, what a general agency is certainly installed is thought to be effective for anti-terroris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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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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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78 | 0.882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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