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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 기관대표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 Developing and Using Key Performance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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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 필요성과 연구목적
      □ 하위정책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자체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위정책 수준에서의 성과관리 방안이 필요함
      ○ 하위정책인 관리과제 중심의 자체평가를 통해 도출된 성과정보의 활용도 미흡
      - 관리과제별 평정 등급이 과제 수행 담당자의 성과급에 반영되다 보니 평정정보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부처의 주요 핵심 정책이나 기능의 성과에 대한 관심은 낮음
      - 관리과제를 수행하는 과 단위 조직의 업무 실적과 목표달성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관점에서 성과를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결과지향적 성과관리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
      - 정책현장에서는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결과지표로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결과지향적 성과관리를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관대표 성과지표 등 상위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이 요구됨
      ○ 관리과제별로 설정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활용한 효과성 평가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성과지표가 담당부서가 수행한 업무 실적을 계량화하는 방식으로 설정되고 있어 정책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목표달성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목표치 설정이 소극적으로 설정되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음
      - 하위정책의 성과가 상위정책의 성과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효과성 평가 모형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상위정책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함
      ○ 중앙행정기관의 대외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방안이 필요
      - 현행 자체평가결과보고서는 관리과제별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보여주는 정도에 불과함
      - 기관의 주요 임무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는 성과관리 제도가 필요함
      □ 연구목적
      ○ 상위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된 2018년도 기관대표 성과지표에 대한 실태 분석을 실시함
      ○ 기관대표 성과지표가 적용될 정책 수준 및 성과 모형을 탐색하고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활용 방안을 도출함
      ○ 기관대표 성과지표와 관련된 해외사례 조사 및 이론적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여 성과관리 이론의 체계화에 기여함
      2.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 성과지표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측정(measure)과 지표(indicator)
      - 측정과 지표에 대해 다소 혼란스러운 논의가 있으나, 측정은 측정자체에 초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표는 측정을 위한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 가능
      ○ 성과지표 유형에 대한 논의
      - 지표내용(성과영역), 지표형식, 측정방식을 기준으로 유형 분류가 가능함
      - 지표내용에 따른 유형은 단일(single)지표와 비(ratio)지표로 구분이 가능하며, 단일지표는 투입, 과정, 산출, 결과라는 논리모델에 따라 적용하며, 비 지표는 두 가지 단일지표를 활용하여 구성하는데 효율성. 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이 있음
      - 지표형식에 따른 유형은 기본(basic)지표와 복합(composite)지표로 구분할 수 있음
      - 측정방식에 따른 유형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또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함
      ○ 성과지표 역할
      - 성과지표의 역할은 성과정보의 활용과 평가목적과 관련되며,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작동맥락은 대리인 이론, 상호의존성 이론, 정보처리이론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음
      - 기관대표 성과지표에 대한 시사점은 모형 도출과 관련됨
      □ 연구모형
      ○ 성과지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분석방법 및 자료수집, 시사점도출 방향을 종합하는 연구모형 제시
      3. 정책 및 사례분석
      □ 기관대표 성과지표(2018년) 실태 분석 결과
      ○ 결과지표 비율이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함
      - 복합지표를 제시하면서 과정 및 산출지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통제 불가능한 결과지표는 배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전문가만족도조사 등 결과지표에 해당해도 국민체감도가 높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기관대표 성과지표를 전략목표별로 설정함
      -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관대표 성과지표를 전략목표별로 1-2개씩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관대표의 선정기준 및 방안에 대한 주관부처의 안내가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위정책 성과지표와 차별화되지 않고 있음
      - 대부분 하위정책(성과목표,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복합지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음
      □ 기관대표 성과지표 수립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
      ○ 기관대표 선정기준 적용
      - 국민체감 및 결과지표와 같은 기준은 적절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대표성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하위지표 차별화 및 복합지표 금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
      ○ 성과지표 개발절차 적용
      - 대부분 지침에서 제시한 절차대로 수행
      - 성과관리 전문성, 순환보직 등으로 내부의견 수렴의 어려움
      - 외부 의견 수렴의 경우 자체평가위원의 소극적 태도와 불성실한 피드백, 적절한 전문가 섭외의 어려움
      - 성과지표 개발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컨설팅 필요
      ○ 적정기간 등 기타 문제점과 의견
      - 기관대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적정기간 필요
      - 상위 정책 성과관리에 대한 장기적 관점 필요
      - 성과관리 전문가 풀 구축 및 정보 제공과 관련 예산 지원
      - 기관대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 기관대표 성과지표 모형 및 활용에 대한 심층 면담결과 분석
      ○ 상위정책 성과관리의 필요성
      - 관리과제에 초점을 맞춘 계량적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함
      -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절한 기관대표 성과지표를 개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기관의 경우 이미 목표체계가 잘 정립되어 있어 하위과제 성과관리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
      ○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모형
      - 국민체감형에 대해 가장 공감하나, 부서 및 개인 평가에 연계시킬 경우 상당히 부담이 되므로 공개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율이 필요
      - 실제적으로 내부 정책과 연계되는 고유사업 연계형으로 작동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
      - 역량-성과 통합형은 현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음
      ○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수준
      - 전략목표 수준에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유용하다는 의견이 다수
      ○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활용
      - 주관부처는 기관대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책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
      - 대부분의 일선 부처들은 기관대표 성과지표를 평가하는데 부정적임
      ○ 기타 관리방안
      - 중장기 성과관리 차원에서 5년마다 수립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 3단계로 되어 있는 목표체계 중 하나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 국외사례 분석
      ○ 주요국들은 대부분 성과관리의 초점을 상위 정책에 맞추고 있는 반면한국은 하위정책인 관리과제체 초점을 맞추고 있음
      4. 결론 및 정책대안
      □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구성방안
      ○ 단기방안과 중장기 방안으로 구분
      - 단기방안으로 국민체감형과 고유사업 연계형을 결합하여 추진
      - 중장기방안으로 역량-성과 통합 모형 구축 방안을 제시
      ○ 국민체감형과 고유사업 연계형의 결합
      -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선정 수준은 고유사업 연계형을 적용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정책목표 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
      -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국민체감형이 적용되도록 구성
      □ 기관대표 성과지표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발전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e나라지표, 국가경쟁력지표 등을 활용
      - 국가발전지표는 국가발전의 주요 분야에 대해 합리적으로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분야별로 핵심지표를 엄선하여 구축하였으며, 현재 16개 영역, 93개 주요지표, 107개 보조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투입보다는 성과 중심의 지표, 국가발전과 국민의 웰빙,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지표로써 방향성이 명확하면서도 정책적 노력으로 변화가능한 지표라는 특징을 지님
      -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있음
      - e나라지표는 국가정책수립, 점검 및 성과측정 등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선정하고 관리하는 지표이며, 현재 39개 중앙행정기관이 739개 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역별로도 제시되고 있음
      - 국제기구의 국가경쟁력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제경쟁력지수(GCI),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의 세계경쟁력지수(WCI) 등이 있음
      ○ 전략목표 선정의 적절성 제고
      - 기관대표 성과지표가 전략목표 수준에서 설정된다고 하면, 전략목표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성도 제기됨
      - 전략목표 설정이 대체로 정책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기관의 조직체계와 연계되고 있지만, 부처가 수행하는 핵심 정책이 많을 경우 한개의 전략목표가 다소 많은 정책을 포괄할 수 있으므로, 전략목표 1개 당 핵심 기능을 최대 3개 정도로 포괄하도록 해야 함
      □ 기관역량 강화 평가 방안
      ○ 기획조정실 및 운영지원과 등 고유사업을 지원하는 업무의 경우 전략목표 설정 시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과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는 자체평가의 행정관리역량부문(조직, 인사, 정보화)과 특정평가의 정부혁신, 규제개혁, 정책소통 부문을 확대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역량-성과 통합모형을 구축하면서, 기관역량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추진
      5.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성과지표 유형 및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성과관리 이론의 체계화 및 보완에 기여
      - 효과성 측정을 위해 기존의 목표달성도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산출 대비 결과 분석, 상위정책 성과 제고에 대한 기여도 평가가 필요함을 제기
      - 성과측정 목적과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이론 등에 의거하여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모형을 국민체감형, 고유사업연계형, 역량-통합성과모형으로 제시함
      □ 정책적 기여도
      ○ 기관대표 성과지표 구성방안을 제시함
      - 기관대표 성과지표를 상위정책 성과관리에 활용함으로써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의 통합, 주요정책평가와 재정사업평가의 중복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관대표 성과지표 선정기준을 제시함
      - 기존의 성과지표 선정기준 개선안 및 가이드라인 제공은 일선 부처의 기관대표 성과지표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전략목표의 선정기준도 제시함으로써 성과관리계획에서 목표체계의 적절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핵심 기능 및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의 경우 중장기 방안으로 역량평가 통합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함
      ○ 기관대표 성과지표 활용 방안을 제시함
      - 기관대표 성과정보를 제공할 성과포털 구성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함
      - 기관대표 성과지표 분석보고서 양식 및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성과정보 활용을 위한 정부업무성과관리 지침 개선에 기여
      -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포함하는 정부업무 성과관리 연찬회 방안은 평가결과 및 성과정보에 대한 소통적 활용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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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the self-evaluation system that has been adopted in Korean government agencies is focused on low level policies, such as tasks and targets by unit, it is difficult to use the results obtained to manage performance with outcome indicators and to properly evaluate of effectiveness. In order to improve issues in the curr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evaluate performance of higher level policies, including missions and strategic objectives.
      Thus, this study aims to analyze pilot key performance indicators for high level policies implemented in 2018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ppropriate level and model for the indicators to be applied, to examine possible ways for them to be utilized, and to contribute to the systemiz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theory through relevant foreign case studies and in-depth theoretical discussion. Furthermore, prior to full-fledged analysis, this study defines measures and indicators and discusses types and functions of indicators, leading to a suggested research model that integrates analysis methods, data collection, and implications.
      The analysis of key performance indicators implemented in 2018 revealed that only half of all agencies have applied outcome indicators, that most agencies present one or two indicators per strategic objective, and that those key indicators are not differentiated from low level performance indicators. Moreover, for the process of indicator establishment, although some criteria are appropriate, there are still issues related to infeasibility, ambiguity, and insufficiencies in training, consulting, or manuals and guidelines. In the in-depth interviews, respondents answered that higher level performance management may be necessary but likely difficult, that the public-perception model might be the most appropriate if the release time and other details are sorted out and adjusted, and that developing performance indicators at the strategic objective level might be the most beneficial and practical. In addition to these analyses, this study examines how and at what level other countries manage performance includ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anada, England, Australia and France. From these foreign case studies, it has been determined that, opposed to how Korea manages performance of tasks by unit, these countries focus on the performance of higher level policies.
      Based on results of these analyses mentioned so far, this study proposes a number of policy alternatives. First, to construct key indicators, they should be divided into short-term and long-term, the public-perceptive model and the program-link model should be combined and they should be developed from strategic objectives with incrementally lower policy stages. Second, some of existing criteria for performance indicators must be eliminated, maintained, or combined. When combined, specific guidelines and standards should be provided. Third, it is possible to utilize indices that are recognized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as a guideline to identify and improve strategic objective indicators, such as the National Progress Index, Better Life Index, and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which eventually result in the need for strategic objectives to be properly established. Fourth, for departments that support programs should be excluded from strategic objectives and evaluated with different criteria and methods. Last but not least, in terms of using key performance indicators, a website providing performance information needs to be created and operated in order to promote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For internal interaction, the measurement results and performance analysis should also be shared and performance information needs to be taught and exchanged. With regards to internal controls, accountability may be improved by publishing time series information and performance results. However, due to the fact that the key indicators are outcome indicators, they should be applied to a minimum when using it for evaluation.
      Finally, several potential effects this study may have are discussed. Academically, the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ystemization and complement performance management theory by discussing types and functions of performance indicators. Moreover, with reference to policy, this study suggests a way to construct, select, and use key performance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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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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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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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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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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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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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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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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