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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방안 연구 = Policy Alternatives for Comprehensive Evaluation of Central Government Contract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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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정부 전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의 필요성 대두
      ○ 민간위탁이 부처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바, 세월호 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지목되었음.
      -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따라 실제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들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민간위탁 이후의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가 선행연구 등에서 지적됨.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간위탁 법률안”이라 한다)’ 제21조(종합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세월호 사건 이후 행정연구원의 민간위탁에 관한 선도적인 과제제안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민간위탁 법률안이 마련되어 2017년에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2019년 현재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
      - 민간위탁 법률안 제21조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제도 마련을 통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위탁의 책임성, 효율성 등을 확보
      ○ 민간위탁 법률안 제21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종합평가의 수행 제도와 거버넌스, 기준 및 지표 설계,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종합평가를 통해 민간위탁에 대한 부처의 자율적 관리감독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 체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이론적 배경
      □ 민간위탁 도입의 이론적 배경
      ○ 민간위탁을 지지하는 이론
      - 공공선택론: 정부 비효율의 원인을 정부의 독점성으로 파악
      - 관료실패이론: 정부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민간에 의한 서비스 공급보다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쉬운데, 그 이유는 정부 관료제가 계층성과 경직성,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에 입각
      ○ 민간위탁에 대한 비판: 신중한 접근을 지지하는 이론
      - 정부가 민간위탁을 고려하는 서비스가 성격상 자산특정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시장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 자산특정성이 높은 서비스는 특정 업체에 민간위탁이 결정되어 자산 이전이 이루어지면 다른 업체는 그 자산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공급하기가 쉽다(Boston et al., 1996: 1; 김재훈, 2005: 207에서 재인용).
      - 민간위탁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으로 인한 문제점: 계약자 간 정보비 대칭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의 실현을 위한 관리감독 및 감시에 들어가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고려하면, 민간위탁으로 인한 비용절감의 효과가 줄어들거나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김재훈, 2005: 207 참조).
      ○ 민간위탁 의사결정
      -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을 때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사소한 문장(statement)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목표는 정부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Globerman & Vining, 1996: 578).
      □ 민간위탁과 유사 개념의 구분
      ○ 민영화와 민간위탁
      - 민영화(privatization)는 광의 및 협의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 개념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민영화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박중훈, 2000: 24-26 참조).
      - 민영화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하던 것을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박중훈, 2000: 21).
      - 공기업 매각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민영화 이후 정부가 더 이상 서비스 제공에 개입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가 위탁 이후에도 수탁기관의 서비스 공급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갖고 있는 민간위탁(contracting out)과 구분됨(박중훈, 2000: 31; 조권중 외, 2014: 114 참조).
      ○ 아웃소싱과 민간위탁
      - 아웃소싱(outsourcing)은 민간부문에서 널리 사용된 개념으로 민간기업이 내부적인 수요가 있는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던 방식을 벗어나 외부의 특정 기업과의 공급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형식을 의미함(Greve, 2001; 박중훈, 2000; 박중훈, 2003: 42-43, 57에서 재인용).
      -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개혁과정에서 민간위탁과는 달리 행정기관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계약 등에 기초하여 외부에서 충당하는 것에 대해 outsourcing라는 용어를 널리 활용하고 있음(박중훈, 2003: 57).
      - 즉, 공공부문의 아웃소싱(outsourcing)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필요로 하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것인데 반면,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박중훈, 2003: 57 참조; 조권중 외, 2014: 114). 그러나 아웃소싱 역시 특정 기능/업무의 민간위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민간위탁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박중훈, 2003: 57; 권해수 외, 2006: 9-10 참조).
      □ 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
      ○ 메타평가
      - 메타평가는 평가에 대한 평가(evaluation of evaluation)로서, 평가가 적정한지를 재평가하는 평가
      - 본 연구에서 메타평가는 ‘평가결과의 종합(evaluation synthesis)’ 또는 ‘평가에 대한 평가(evaluation of evaluation)’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
      □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
      ○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필요성은 민간위탁의 문제점에서 출발하므로 다음에서는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
      -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퇴직자 자리 목적의 민간단체 설립,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점, 민간위탁에 대한 법령상 근거 미비, 법정 기준 미달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용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음(감사원, 2015: 10; 김정해 외, 2015: 228-229; 김대인, 2014: 300).
      - 위탁사무 수행 및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사무를 책임성 있게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위탁기관(고용노동부)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으로써 ‘수탁기관이 정기 안전검사 대상 관리 및 안전검사 결과 사후조치 등을 소홀하게 처리한 점이 지적되었음’(감사원, 2015: 10).
      - 성과측정 등 성과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측정 절차가 전반적으로 부재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김정해 외, 2015: 257).
      □ 연구모형
      3. 정책 및 사례분석
      □ 미국과 영국 민간위탁 동향과 시사점
      ○ 미국과 영국의 민간위탁 동향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남.
      - 신공공관리와 신자유주의 흐름에 따라 민간위탁은 재정 효율성을 증진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정혁신의 방식으로 이해되었으므로 많은 공공 서비스 분야가 민간위탁 되기 시작하였고 아직까지도 많은 공공서비스가 다양한 위탁계약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
      - 민간위탁 효과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이러한 미국과 영국에서의 민간위탁 효과에 대해 비용절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실제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비용 증대와 품질 하락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기 시작함.
      -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요구에 의해 민간위탁되었던 공공서비스를 다시 정부가 가져와서 직접 공급하는 재직영화, 인소싱, 재공공화 등의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인소싱의 효과에 대해서도 비용 절감과 서비스 품질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음.
      ○ 해외 민간위탁 동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첫째, 민간위탁의 한계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교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임.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도 민간위탁은 비용절감, 투명성, 대리인 문제, 서비스 품질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탁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하고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우리도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요구됨. 미국과 영국에서의 논의를 보면, 민간위탁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음. 투명성 확보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과관리평가에 이르기까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 해외 동향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재직영화, 재공공화 사례임.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한 분석적인 검토를 통해 민간위탁보다 직영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재직영화 및 재공공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 전문가 델파이 조사대상자의 특성
      - 델파이 질문지에 응답한 전문가는 총 13명이며 대학교수 9명, 공무원 3명(행정안전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소속), 연구원의 책임연구원(박사) 1명으로 구성됨.
      ○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제도와 거버넌스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대안 (1)과 대안 (2) 중 어느 대안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선호하는 대안에 대한 빈도와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안 (1)을 선택한 전문가는 53.8%(7명), 대안 (2)를 선호하는 전문가는 38.5%(5명), 둘 다 선호를 응답한 인원은 7.7%(1명)
      -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의 주체와 관련하여 자체평가단 구성을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응답은 38.5%(5명), 위탁기관이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은 61.5%(8명)가 응답
      - 메타평가를 위한 종합평가단의 역할에 대하여 자체평가 내용의 충실성 평가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이 11명으로 84.6%, 자체평가과정의 적절성 평가에 대하여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12명으로 92.3%, 위탁기관의 민간위탁 관리감독 역량에 대하여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명으로 53.8%
      4. 결론 및 정책대안
      □ 민간위탁의 개선방향과 정책대안의 체계
      ○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개선방향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무와 안전에 관한 사무의 환수
      · 민간위탁 전문가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적합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에 관계된 사무나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 사무는 환수(insourcing)하여 공공기관이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정부의 책임운영기관 등이 수행하는 방안에 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찬성과 매우 찬성의 응답이 69.3%로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음.
      · 민간위탁 전문가와 위탁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면 안전관련 사무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
      · 민간위탁 법률안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종합평가는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종합평가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위탁사무의 적합성 평가는 다른 지표들과 같이 평가가 이루어지는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적합성을 정밀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임.
      ·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를 참고하면,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민간위탁 적합성 평가는 3년~5년 정도의 주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방안
      · 메타평가 방식의 종합평가를 보완하여 안전 등의 사무나 일정금액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관리실태를 조사·분석하는 방안이 가능
      · 특히 법정지정위탁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
      ○ 민간위탁 종합평가 정책대안의 체계
      ○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가치지향과 성공요인
      -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가치지향
      ·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가 전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는 효율성(비용절감), 전문성, 효과성(민간위탁 목표달성도), 책임성의 순임.
      · 안전사무의 경우 지향해야 할 가치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효과성임.
      - 민간위탁의 성공요인
      · 경쟁성, 투명성, 책임성 향상
      · 계약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확보
      · 민간업체와의 관계와 신뢰의 중요성
      · 위탁기관의 역량 강화
      □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 제도와 거버넌스
      ○ 대안 (1)의 내용: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메타평가
      □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종합평가의 기준과 지표는 크게 두 가지임.
      - 첫째는 위탁기관의 자체평가단이 부처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활용하는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기준과 지표임.
      - 둘째는 행정안전부의 종합평가단이 메타평가를 통해 종합평가를 하는 기준과 지표임.
      - 다음에서는 이를 차례대로 살펴봄. 전문가 델파이 결과를 토대로 기준과 지표별 가중치를 제안함.
      ○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기준과 지표
      -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기준과 가중치 제안
      ○ 민간위탁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방안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우수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표창 수여,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부여,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임.
      ○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일 경우 심층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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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devise a way to evaluate central government contracting out comprehensively. In previous studie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contracting out has been conducted indiscriminately by the central government, resulting in the tragic Sewol ferry disaster in pa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nage contracting out systematically at a governmental level. Comprehensive evaluation of central government contracting out, as provided in Article 21 of the “bill on the contracting out of administrative affairs,” which is expected to be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a means for this systemic management.
      This study utilizes literature review, expert seminars, the Delphi method, and in-depth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who are responsible for contracting out in executive branches. This study explores not only the theoretical context of contracting out, but also the statements of both critics and proponents of contracting out.
      This study examines the performance and issues related to cases of contracting out carried out by the central government through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contracting out and by reviewing related literature.
      In this research, a model for comprehensive evaluation consists of 3 categories: ① Institutions and systems of governance to perform comprehensive evaluation, ② criteria and indicators to perform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③ methods through which to make use of the results of comprehensive evaluation.
      Policy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central government’s contracting out system are as follows: ① Insourcing, or bringing administrative affairs related to the rights or safety of the people which have been contracted out back in-house, ② establishing an external professional organization, and ③ researching the actual conditions of central government contracting out.
      The study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for evaluating central government contracting out comprehensively in terms of institutions and systems of governance, criteria, and indicators. In addition, a methodology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results of this comprehensive evaluation are proposed to secure valid evaluation.
      The policy alternatives of comprehensive evaluation in terms of institutions and governance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① Alternative (1): to conduct a meta-evaluation focused on evaluating administrative departments and ministries which contract out government services, and ② Alternative (2): to conduct evaluations focused on evaluating agencies which are given in trust and administrative affairs which are contracted out.
      Alternative (1) is a proposed short-term alternative while alternative (2) is a proposed long-term alternative. The criteria according to the short-term alternative are presented as follows.
      Common criteria of a comprehensive evaluation by alternative (1) are ① the propriety of the selection process for administrative affairs that will be contracted out, ② the propriety of the selection process of agencies which are given in trust, ③ the propriety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④ the propriety of the establishment of a definite period of time for the reexamination of legal consignments, and the propriety of the reexamination of legal consignments. Criteria for meta-evaluation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re ① the faithfulness of the content of self-evaluations reported by administra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engaged in contracting out, ② the propriety of the process of self-evaluations reported by administra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engaged in contracting out, and ③ the managerial and oversight capacities of administra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engaged in contract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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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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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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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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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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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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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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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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