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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분야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 Exploratory Study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in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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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이해는 낮은 상황
    ○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은 가장 발전의 가능성이 높고 미래를 견인할 분야로 여겨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많은 정부기관들과 민간기업들도 인공지능의 도입과 적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의 챗봇 서비스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법원도 인공지능 소송도우미 개발에 착수
    - 의료인공지능인 왓슨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7개 병원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으며 환자들의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인공지능의 도입과정에서 예상과 다르게 좌절을 겪거나 기대만큼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러한 문제들은 데이터의 양과 질이 충분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알고리즘을 비롯한 기술적 문제일 수도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나 규제 등과의 충돌, 또는 인공지능에 대한 지나친 과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챗봇은 출시한 지 하루도 안 되어 폐기되었는데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악의적인 대화 데이터가 주원인
    - 아마존이나 요코하마 은행 등에서는 채용 인공지능이 과거 데이터가 보여준 남성편향 등을 그대로 반복하여 폐기 또는 수정
    -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방지 앱도 인공지능을 사용하였으나, 스마트폰의 녹음방지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해져 사용하기 어렵게 됨
    ○ 따라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급증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객관적이고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인공지능의 도입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함. 특히 행정분야의 업무는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며 어떤 작위와 부작위에도 이해당사자가 폭넓게 존재하므로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결과물의 수용가능성 또한 매우 중요함
    □ 인공지능 도입적절성 검토를 위한 분석틀(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이 연구는 인공지능을 도입하고자 할 때 필요한 다양한 검토요소들과 쟁점이 무엇인지를 문헌분석, 사례연구, 전문가 조사 등을 활용하여 분석함.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과 쟁점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지계량분석 등을 수행하였음
    ○ 다양한 검토 요소들을 계획-설계-이용 단계로 구분하여 배열하고, 각각의 요소들마다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사안들을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제안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각 요소마다 의사결정과정의 복잡성, 데이터의 정형화수준, 알고리즘의 복잡성 등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함
    2. 이론적 검토
    □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으로서의 학습 (딥러닝의 이해)
    ○ 인공지능의 개념은 60여년 가까이 되었으나 실용화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이에는 데이터의 폭발적 증대, 컴퓨팅 능력의 향상, 딥러닝을 비롯한 학습알고리즘의 발전 등이 큰 영향을 미침
    - 최근의 알파고를 비롯하여 왓슨 등 대부분의 성공적인 인공지능들은 딥러닝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음
    ○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한 유형이며, 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
    - 딥러닝은 인간의 신경망을 흉내내어 작동하므로 노드들 간의 연결상태로 구성되며, 두 개 이상의 층구조를 지니므로 딥러닝이라고 부름
    - 딥러닝 방식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처럼 노드들 간의 연결상태 자체가 인공지능을 구성하며, 이 때문에 결과물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즉 설명가능한 결정과정을 보여주기 어려움. 알파고의 특이한수를 개발자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같음
    -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인공지능이 블랙박스와 같다고 하는 지적이 가능하고, 이는 행정의 의사결정에서 활용하는 데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인공지능은 그 자체의 특성(특히 딥러닝의 특성)으로 인하여 활용목적이 명확하고, 풍부한 데이터가 존재하며,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인공지능은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의 분석과 패턴의 발견 등을 가능케 하며, 인간 노동력과의 협업을 통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인공지능의 발전과 행정의 변화
    ○ 인공지능의 시대에 행정이 변화하는 양상은 몇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전자정부에서 지능형정부로 진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임.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거버넌스의 변화, 조직구조의 변화, HR 등 인사관리의 변화, 행정서비스의 변화 등을 예상할 수 있음
    - 거버넌스적 측면에서는 기계와의 협업에 따른 시민참여의 제고, 행정재량권의 축소 등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지속될 것임
    - 조직 측면에서는 플랫폼 조직으로의 발전이 가능해지며, 정부규모는 축소되고, 협업 중심의 네트워크 조직이 필요해짐
    -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공무원의 채용과 배치 및 교육 등에서 맞춤형의 관리가 강화되는 계기를 제공
    -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의 속도가 빨라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음
    □ 문헌분석과 사례연구의 발견: 인공지능 도입의 쟁점요소들
    ○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지계량분석 결과 국내에서 인공지능 연구가 급증한 것은 2016년 이후라고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연구역량과 업적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 관련된 주제의 연관성을 보면 정부와 행정, 정책 등보다는 의료, 보건, 생물 등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및 관련연구가 대다수이며, 정책적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수의 관련 연구들은 인공지능의 활용목적, 기술적 수단으로서의 알고리즘 등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인공지능의 행정분야 도입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크게 다섯가지의 영역 또는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었음
    - 데이터의 중요성 : 충분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
    · 딥러닝을 포함한 머신러닝 기반의 학습에 재료가 되는 것은 데이터이며 우선적으로는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하고, 질적으로는 데이터의 편향성 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중요함
    · 데이터의 편향성 등은 자연 상태로서의 데이터로는 잘 확보되지 않으며 전처리과정 등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자원소요도 적지 않음
    - 기술 및 인프라: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 검토
    ·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방성이나 클라우드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데이터의 접근성과 상호확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원천기술 개발 투자의 부족과 함께, 공개 데이터셋 개발 및 공유를 위한 인프라 부족 등이 나타남
    - 법제도 및 규제 : 인공지능의 자율성 관리
    ·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며, 기존 행정절차와 행정법 내에서의 법인격 등도 논쟁이 될 수 있음
    ·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쟁도 현재 진행형임
    - 정책 및 전략: 인공지능 관련 이슈들을 포괄하는 국가 정책 필요
    ·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높으며, 현재의 연구수준은 특정한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적용전략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국가차원의 정책적 대응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이외에 인공지능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법제도, 윤리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 현재의 발전전략(2018년 5월 발표)은 연구개발과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인재양성, 윤리, 표준화, 규제 등의 측면에 대한 계획이 충분히 담겨있지 않음
    - 윤리 및 가치: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는 결국 인간의 윤리 문제
    · 인공지능의 도입은 많은 긍정적 가치가 있으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논의도 많음.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지만 이는 인간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나오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임. 더 중요한 것은 무인자동차등 다양한 인공지능의 결정이 미칠 인간생활에 대한 윤리적 충돌의 문제들임
    · 인간의 가치판단은 복합적이고 전체적이지만, 인공지능의 가치판단은 그러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결정이 인간에게 얼마나 수용될 수 있는지는 어려운 문제임. 많은 경우 도덕적 딜레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공정함이나 불평등이 될 수도 있음
    · 윤리적 고려가 인공지능 개발과정의 중요한 요소여야 한다는 것이 여러 나라에서 제도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 사례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중요한 발견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목적이 명확한 것이 가장 중요함. 대부분의 기관들이 보유한 빅데이터의 존재만으로 인공지능 적용을 검토해보는 오류를 보이고 있음
    - 인공지능 개발의 경제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개발은 돈과 시간을 많이 소요하며 구매를 하는 경우에도 커스터마이징에 적지않은 자원이 소요됨. 따라서 인공지능 도입의 효과를 비용과 비교해보아야 하며, 인공지능 도입의 비용을 객관적으로 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함
    - 인공지능의 도입에 있어서 적절한 거버넌스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함. 최고의사결정자와 실무자, 그리고 정보화 담당자간의 삼각구도가 균형을 갖추어야 하며 이 가운데 누군가의 주도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
    - 업무실무자와 정보화 담당자(개발자)간의 연계, 즉 실무와 기술의 연계가 핵심이며 이 역할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것임.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들의 육성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
    ○ 미국과 유럽 각국의 정부와 연구기관들이 인공지능 시스템 표준개발을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신뢰성, 공정성, 책임성 등 다양한 가치지향을 발견할 수 있음
    - 미국 공공정책이사회 등은 인지가능성, 책임성, 접근성, 설명가능성, 감사가능성, 검증가능성 등을 원칙으로 제시
    - EC의 경우 법, 윤리, 기술 관점의 인공지능 평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인간의 감독, 안전성, 투명성, 프라이버시, 데이터 공정성을 중요한 요소로 제시함
    - 마이크로소프트는 목적지향성,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 정보보호, 규범존중, 데이터안전성, 정보격차, 책임성 등을 제시
    ○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이 위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자국의 인공지능 기술표준의 초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인공지능 개발표준의 방향과 원칙 제시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음
    3. 연구설계
    □ 인공지능 시스템 행정 적용 모형 개발: 공통요소 도출 + 신규도출 + Copeland 분류기준과 결합하여 연구모형 개발
    ○ 문헌분석과 사례분석, 각국 정부와 기관들의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 개발에 착수하기 이전에 검토해야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도출함
    ○ 이 요소들을 나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연구진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4단계로 구성한 후 각 단계에 24개의 요소들을 배열함. 각 요소에 대하여 중요한 착안사항 등을 제시
    - 4단계의 배열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Copeland(2018) 등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 24개의 요소들에 담기는 점검사항들은 각 요소의 개념에 직접 대응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나, 인공지능 개발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 즉 의사결정과정의 복잡성, 데이터의 정형성 정도, 알고리즘의 복잡성 가운데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여 제시
    ○ 1차로 형성한 인공지능 도입 및 적용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모형에 대하여 학계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개발자 등으로 구성한 전문가 집단의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음
    - 심층 인터뷰는 사전조사를 먼저 시행한 후 질문지 등을 확정하고 이메일을 통한 조사로 수행하였으며 총 2차에 걸쳐 수행하였음
    · 조사대상집단은 1차의 경우 학계전문가 12인, 연구기관 5인, 공공기관 9인, 민간전문가 5인, 개발자 5인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2차의 경우에는 학계전문가만 11인으로 축소하여 동일하게 진행함
    ○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된 연구모형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가설적 성격으로 다음과 같음
    4. 분석결과
    □ 인공지능 시스템의 행정분야 도입 단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 인공지능 시스템 행정분야 도입단계는 전문가 조사결과 핵심고려요소와 결합할 경우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계획-구축-시범실시-이용의 4단계는 최종적으로 계획-설계-이용단계의 3단계로 축소
    ○ 도입단계의 축소에 따라 구성요인도 계획은 3개, 설계는 6개, 이용은 15개로 배치됨
    - 계획단계에서는 4개 구성요소 3개 구성요소로 목적성, 활용성, 공공성 등의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설계단계에서는 경제성, 공정성, 투명성, 안정성, 세부성, 접근가능성 등의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이용단계에서는 계획 및 설계단계의 고려요인으로 포함되지 않은 15개 구성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인공지능 시스템의 행정분야 적용 도입단계별 구성요인 도출 및 복잡성 고려 분류
    ○ 도입단계별로 의사결정, 데이터, 알고리즘에 따른 요인을 재정리함
    - 계획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목적성, 활용성, 공공성 요인은 모두 의사결정의 복잡성과 함께 고려
    - 설계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복잡성 수준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임
    · 알고리즘: 경제성, 투명성, 안정성, 접근가능성
    · 데이터: 공정성, 세부성
    - 이용단계에서 복잡성 수준을 고려할 경우 데이터,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3가지 분류요소로 구분할 수 있음
    · 데이터: 신뢰성, 적시성, 완전성, 안전성, 감사, 추적, 재현가능성, 보편성, 확장가능성
    · 알고리즘: 정확성, 합법성, 설명가능성
    · 의사결정: 책임성, 대체가능성, 법적 구제
    ○ 행정분야와 시스템 개발 분야 간 전문성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주관식 의견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24개 구성요인의 일부 용어 및 정의를 수정함
    - 투명성→개방성, 접근가능성→수정편의성, 신뢰성→데이터정합성, 완전성→데이터 무결점, 안전성→개인정보 안전성, 감사→확인가능성, 추적→형상관리, 대체가능성→업무연속성, 구제→법적 구제
    □ 최종모형의 확정
    ○ 이와 같은 절차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확정됨
    - 도입단계는 4→3단계로 축소
    - 복잡성 고려 요소는 계획단계는 의사결정만, 설계단계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이용단계는 데이터, 알고리즘, 의사결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성요소는 도입단계 3개, 설계단계는 6개, 이용단계는 15개로 확정됨
    5. 학술적 기여도
    □ 인공지능 시스템의 행정 적합성 검토 모형 개발
    ○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고려요소를 모형의 구성요인으로 제시
    -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되었던 개별 국가와 민간기업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요소들을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제시함
    ○ 세분화하여 제시된 구성요인들을 인공지능 시스템의 도입 단계에 맞추어 분류하여 모형으로 제시
    -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이라는 기술적인 측면과 이를 행정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
    ○ 본 모형에서는 24개의 구성요인 중 각 요소의 특성에 따라 데이터, 알고리즘, 의사결정 중 연관성이 깊은 개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 이에 행정 적용 모형의 활용 시 요인별로 나타나는 연관성의 차이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요인을 구분하여 제시
    □ 모형의 행정분야 파급효과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 행정 현장에서 적용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24개 요소에 담겨야 하는 중요한 검토사항들이 질문의 형태로 제시되고 포괄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함
    - 행정 현장에서 적용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24개 요소들은 각각 개념, 유형, 체크리스트(질문), 유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제시(부록 1 참조)
    ○ 특히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체개발한 체크리스트와 함께 각국의 요소별 체크리스트를 추가하여 공무원이나 개발자 등이 한눈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모형과 가이드라인의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
    ○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축
    - 민관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우리만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 요구
    - 범정부차원을 넘어 범 국가차원에서 공공과 민간이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재정립
    ○ 디지털에 적합한((Digital Congruence) 정부조직으로의 혁신
    -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사람과 조직을 운영
    - 구성원(people)이 갖고 있는 역량에 맞게 투입이 되어야 하며, 전통적인 상하관계 모델을 지양
    - 미래지향적인 구조를 추구해야 하며 잘 분배된 리더십
    - 큰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럿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하는 분위기 조성
    ○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거점대학 중심의 선택과 집중(Hub & Spoke) 전략을 추진
    - 산·관·학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인재를 양성
    - 스타트업 창업 등 산업 육성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한 생태계 조성
    ○ 클라우드, 중소기업 중심의 인프라 구축
    -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제도적 제약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소프트웨어 개발, 정부조달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
    - 클라우드 시설 구축 및 이용 요금에 있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업체에 할인혜택 등 지원
    - 기술지원에 대한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
    ○ 법·제도 구축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 인공지능의 안정성 등과 함께 사전 예방차원의 법과 제도 구축
    - 인공지능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상시적 평가체계의 구축
    - 인공지능 기술에 인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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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considered the most promising and future-driven area. Many government agencies and private companies in Korea are making an effort to introduce and adopt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their work. However, despite thi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as effective as expected for a variety of reasons. Therefore, objective, thorough analysis and review of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essential, rather than simply holding on to a vague expectation that it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work. In particular, the need for such a review is much greater than in the private sector, because the projects of the administrative sector affect the lives of the public and because there is a wider range of stakeholders for any action or non-action, and the acceptability of the results demonst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re also very important.
    Therefore, this research conducts literature review, case studies, expert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etc. in order to review a wide range of factors and issues necessary to understand for the ado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 are going to propose matters in the form of a checklist that should be arranged separately into plan, design, and use stages which each research element should focus on. In this process, each research element is used to explore the complexitie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level of data formatting, and the complexity of the algorithms.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the administrative sector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have identified the following issues: First, getting enough high quality data is emphasized as a key factor. Furthermore, because the social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so great, the impact of the technology should be considered. Additionally, the need for manag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y, such as debate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uture, are expected to emerge, and the need for national policies covering issu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also been raised. Above all, the ethical problem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reflection of human ethics, and ethical considerations are an important factor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governments and research institutes from many countries have presented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developing standard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nd can find various values such as reliability, fairness, and accountability.
    For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a model should be developed as follows. Through literature review, case studies, and analysis of the standard guidelines of other governments and agencies, various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before embark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development. These elements are not just listed, but have been organized into four stag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development (planning, design, pilot test, and use) through research team brainstorming, and a model is presented which arranges 24 elements into each stage. The model was developed into the final version which reflects the opinions of experts.
    The academic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the administrative suitability assessmen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presenting specific and detailed components of the model. The components of the model presented in detail are grouped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phas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and their association with data, algorithms, or decision making. Also, guidelines are provided for the applic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model at administrative sites. The proliferation of the proposed model and guidelines require, among other things, innovation to establish data governance and transform into a digital-congruent government organization. In addition, training programs for cultivating a relevant workforce,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focused on cloud computing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should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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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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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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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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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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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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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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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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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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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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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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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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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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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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