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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과밀화와 행정권력의 자립화 비판 = Die Kritik an der Übermacht der Rechtsverordnung und der Verselbstständigung der admistrativen Macht - In Bezug auf Habermas’ Diskurstheorie des Rec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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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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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0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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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행정입법이 과밀화 되면서 법률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하버마스의 행정권력의 자립화 개념으로 재구성하고, 국민주권 원리를 훼손한다는 것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가 자신의 담론이론을 바탕으로 법과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의 정당성을 밝힌 『사실성과 타당성』의 논의를 끌어온다. 여기에서 하버마스는 법과 권력이 끊임없는 정당성 요구를 받아야 하며, 정당성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적 절차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구속력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행정권력의 입법행위는 삼권분립의 기능적 측면이 아니라 입법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행정권력의 자립화는 행정부가 자신의 권력을 정치적 성향을 떠나 중립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효율성과 신속성, 전문성을 지향한 나머지 주권자로부터 정당화 되어야할 행정권력의 작동원리를 스스로 재생산함으로써 정당성의 요구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전적인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행정부는 자신의 권력을 입법부의 법률에 의존하는 만큼 정당성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법을 통해 조직되어야 하는 행정권력이 오히려 법을 구성하게 되면서 정당성의 요구를 벗어나고, 법의 수신인이면서 동시에 발신자인 시민을 단순히 법 집행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로부터 우리사회가 지나치게 행정에 유보하면서 행정입법의 과밀화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의미하는 법과 권력의 생산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를 민주주의의 선전구호로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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