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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와 특별지방자치단체 = Mega City and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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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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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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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 City and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Choi, Chol-Ho (Professor,Cheongju University Law college)
The reas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has been used as a reasonable means of solving the problem of wide-area administration, which is also commonly used as a mega city. Special local governments are an important means of dealing with problems across a wide area, such as water (upper and lower water supply) problems. Second, it also contributes greatly to increasing economic efficiency and efficiency in handling office and public services. Third, it is possible to secure resilience in office processing and management. A special local government can effectively recruit professional manpower that is usually difficult to secure with a bureaucratic organization of a local government based on its independent authority in organizational operation.
Special local governments usually become legal entities that can enjoy autonomy in the same legal personality as local governments, and become parties to property ownership and litigation.
The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is stipulated in Article 2 (3) of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that "a special local government may be established if necessary to perform a specific purpose other than a local government." Article 159 of the same Act stipulates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government union." Special local governments have no right to tax unless they are special cases. The financ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shall be financed through support, user fees, fees, etc. from taxes obtained by the local government, which is the founder, and the oper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regulations.
The jurisdiction is usually determined regardless of the area of the local government. In other words, it can be a part of a specific local governm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nction performed and the intention of the establishment entity, or it can be several regions It can also be an area that encompasses administrative districts of local governments.
Key Words
Special local governments, mega cities, metropolitan administratio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jurisdictions, conventions, Article 159 of the Local Autonomy Act
메가시티와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유는 첫째, 광역행정 문제해결의 합리적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왔는데 일명 메가시티로 통용되고 있다. 물(상하수도) 문제 등, 광역에 걸친 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둘째, 사무 및 공공서비스 처리에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한다. 셋째, 사무 처리 및 관리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조직운영상의 독자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관료조직으로는 확보하기 힘든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법인격으로 자치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되며, 재산소유와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법적 근거는 현행 「지방자치법」제2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9조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세권은 없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설립주체인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얻는 조세로부터 지원, 이용료와 수수료 등을 통해 조달하고, 운영은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할구역은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즉 수행하는 기능의 특성과 설립 주체의 의사에 따라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지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포괄하는 구역도 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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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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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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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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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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