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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정안을 중심으로 - = Eine Untersuchung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der Leitungspersonen eines Geschäftsbetriebes
저자
김재윤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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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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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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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2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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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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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29. Nov. 2007 hat sich das Verfassungsgericht über die sog. Parallelbestraftungsvorschriften als verfassungswidrig geäußert, weil sie gegen das Schuldprinzip als Grundsatz des Strafrechts verstoßen. Die sich in mehreren Verwaltungsstrafrechten findenden Parallelbestraftungsvorschriften dienen im wesentlichen der Bestrafung des Inhabers eines Geschäftsbetriebes, der eine juristische oder natürliche Person ist, neben dem Mitarbeiter als dem wirklichen Täter. Nach dieser Entscheindung des Verfassungsgerichts sind einige Parallelbestraftungsvorschriften reformiert und die Revision der anderen wird weiter vorausgeplant. Der wichtige Inhalt der Reform ist die Verdeutlichung der Fahrlässigkeitshaftung des Aufsichtsperson als die Begründung für die Bestraftung des Inhabers eines Geschäftsbetriebes.
Trotz dieser Reformversuche wird die Grundfrage nicht nur gestellt, ob die Leitungspersonen eines Geschäftsbetriebes als Garant dafür verantwortlich ist, dass seine Bediensteten in Erfüllung der ihnen übertragenen Aufgaben eine Straftat begehen, sondern darüber, wie weit der Kreis der eine Unterlassungsstrafbarkeit der Leitungspersonen eines Geschäftsbetriebes auslösenden Straftaten zu ziehen ist. Da nach den geltenden Parallelbestraftungsvorschriften nur sowohl der Inhaber eines Geschäftsbetriebes als auch seine Untergebeben bestraft werden können, ist ein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der Leitungspersonen eines Geschäfts- betriebes, vor allem der Stellvertreter, für Straftaten seiner Bediensteten nicht zu bejahen. Allerdings ist es nötig, die umfangreiche Geschäftsführungsbefugnis und Kontrolle im Innen- und Außenverhältnis gegenüber seinem Betrieb ausübenden Stellvertreter zu bestrafen, um die Unternehmenskriminalität zu intenstiv und effektiv bekämpfen. In diesem Aufsatz wird daher der Reformvorschlag der Parallelbestraftungsvorschrift insbesondere im Gesetz über die industrielle Sicherheit und Gesundheit zur Anerkennung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der Leitungspersonen eines Geschäftsbetriebes dargestellt.
Als Ergebnis bleibt demnach festzuhalten: Ein kriminalpolitisches Bedürfnis nach der Bestrafung der Leitungspersonen eines Geschäftsbetriebes besteht, da die bereits bestehenden Parallelbestraftungsvorschriften zur Bekämpfung der Unternehmens- kriminalität nicht ausreichen. Daher sollte die Kriminalstrafe gegen die Leitungspersonen eines Geschäftsbetriebes in die Parallelbestraftungsvorschriften möglichst bald einführen, weil sie als Garant zur Verhinderung betriebsbozogener Straftaten seiner Untergebenen verpflichtet sind.
2007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이른바 양벌규정에 대해 형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수의 행정형법에서 발견되는 양벌규정은 본질적으로 직접행위자로서 종업원을 처벌하는 외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데 기여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몇몇 양벌규정이 개정되었고, 개정되지 않는 다른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이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다. 양벌규정 개정의 핵심 내용은 사업주의 처벌에 대한 근거로서 감독자의 과실책임을 분명한 것이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대한 개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진이 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종업원이 그들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진의 부작위가벌성이 전적으로 해소되는 범죄행위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개정 양벌규정에 따르면 단지 사업주와 종업원만이 처벌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기업 경영진, 특히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기업범죄를 강도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체에 대한 내부적․외부적 관계에서 포괄적인 업무권한과 통제권을 행사하는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벌규정의 개정안이 검토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양벌규정은 기업범죄의 대처를 위해 불충분하므로 기업 경영진의 형사처벌에 대한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존재하며, 기업 경영진은 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벌규정에서 이들에 대한 형벌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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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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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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