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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세제와 수익비용대응 = The Tax System of Non-Cycled Corporate Income and Revenue-Expens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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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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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7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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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ax system of non-cycled corporate income is being avoided through a ‘Revenue-Expense’ recognition differentiation strategy. Methods to mitigate the tax burden on tax system of non-cycled corporate income include increasing the amount of reflux(wages+investments+dividends) or lowering the amount of income on which is the basis for the amount of reflux. In this study, we focused on whether corporations was using a tax strategy to avoid tax system of non-cycled corporate income through income shifting by period that discriminative ‘Revenue-Expense’ perception. Specifically, it will be examined whether tax system taxable corporations is delaying the Expenses of 2014 just before the introduction of tax system to 2015 which is the first year of tax system. It was also led to examine whether this undermined the 2014 matching between revenues and expenses.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tax system taxable corporations is more relevant than the non-taxable corporation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venues in 2014 just before the introduction of tax system and expenses in 2015 the first year of tax system using the model in Dichev and Tang (2008). On the other hand, the degree of matching between 2014 revenues and 2014 expenses was found to be lower for tax system taxable corporations than for non-taxable corporation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degree of matching between revenues and expenses is being undermined in order to avoid the tax burden on taxable corporations. If the quality of reported profits is decreasing due to the undermined to the degree of matching between revenues and expens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tax system’s inefficiency has increased without achieving the original purpose expected by the government.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수익―비용 인식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회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인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환류액(임금+투자+배당)을 증가시키거나 환류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익―비용 인식을 차별화하는 기간별 소득이전거래를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회피하기 위한 조세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환류세제 과세대상 기업이 환류세제 도입 직전연도인 2014년도의 비용을 환류세제 시행 첫해인 2015년도로 지연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2014년도 수익비용대응이 훼손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Dichev and Tang(2008)의 모형을 사용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직전 연도인 2014년도 수익과 제도 시행 첫 해인 2015년도 비용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미환류소득세 과세대상기업이 과세대상이 아닌 기업보다 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도 수익과 2014년도 비용 간의 대응정도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대상 기업이 과세대상이 아닌 기업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대상 기업이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익비용대응정도가 훼손되고 있고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로 인해 보고이익의 질까지 감소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기대한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제도의 비효율성만이 증가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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