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공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소기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지분율제도 및 기술료제도를 중심으로 - = Ameliorating Alternative to Indicating Rules of Innopolis Research Institute Spin-off Companies for Promoting Public-Fund Base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is paper have urgently proposed to build up infra platform for the viable growth of GRI(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Spin-off companies leading into the rejuvenation of Daedeok R&D Special Zone. This paper prove all policy benefits given to GRI spin-off companies such as minimum GRI share holding rule over GRI spin-off companies (as required to give certain percentage of share to GRI as they are certified) playing role serious bottlenecks of boosting up GRI Spin-off founding and tax exemption for GRI not applicable practically have no effects in real.
This paper suggest to ameliorate the current rules like minimum share holding rules requiring GRI to secure share as to GRI spin-off company approving and government technology licensing fee imposing as to approving government R&D over individual firms.
The 2018 amendation of relevant rules of requiring minimum share of Public R&D Institution holding as approving GRI spin-off companies have allowed diversly minimum percentage of share following down to the in-capital size such as 20% for 1 million dollars below, 15% for 1.5-5 million dollars, 10% for 5 million dollars above as it was applied 20% evenly regardless of the in-capital size before. However, this paper propose to amend disruptively 10% even regardless of the in-capital size of GRI Spin-off companies to enhance the applicable cases and contribute to viable growth of GRI Spin-off companies.
This paper define serious level of problem causing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imposing technology licensing fee rule of owning rights given to researcher, implementing rights to government such as legal conflict of interests, losing recycling function of technology license fee to R&D re-investment, resonable imposing difficulties, and negative consequences against government imposing. Moreover, this paper suggest the stronger version of providing disruptive level of benefits of GRI Spin-off companies in R&D Special Zone like perfect exemption of technology licensing fees to balance out the difficulties and cost of sustaining the position of GRI spin-off company and the benefits of them.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소기업의 질적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연구기관이 자산 등을 출자하여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최소지분율제도는 연구소기업 활성화에 일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은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기업 등록시 연구기관이 취득해야 하는 최소지분율제도 및연구소기업의 정부 기술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부납부 기술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래 연구소기업 설립시 설립주체인 해당 연구기관이 2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2018년 개정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이 10 억원 미만인 경우 2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 50억원 이상인 경우 10%로, 총 자본금에 따라 차등 취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소기업의 설립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어서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는 기업이 소수인 점과, 연구기관의 최소지분율이 기업성장에 영향을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총자본금에 따른 차등 없이 최소지분율을일률적으로 10% 이상 취득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운영되는 정부납부 기술료제도는 소유권은 연구자자 보유하고 실시권은 정부가 보유하여 소유권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는것에 대한 법리적 문제, 징수된 기술료의 연구개발 재투자기능 상실, 경상기술료 징수의 실질적 어려움, 정부납부 기술료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인식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소기업 등록유지를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데 비해 조세감면 혜택은 미약하므로 정부납부 기술료를 면제하여 연구소기업에 대한 혜택을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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