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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적 과제 = Legal Tasks for Risk Management to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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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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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ks associated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 are similar to those described in the previous environmental law area. First, there is a risk to the substance itself, the carbon dioxide stream.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of risk management for leakage of carbon dioxide stream in the process of collection, transport and storage and operation after storage. In other words, risk management due to CCS is an area where the complex factors such as the risk of the material itself, the risk of facility management, and the risk of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area where the facility is located are overlapped. Therefore, it would be unreasonable to apply the existing risk / treatment standards in determining the risk management method for carbon dioxide streams.
The purpose of storing and storing the carbon dioxide stream is not because of the high risk or difficulty of the material itself, such as radioactive waste, but because there is a separate policy purpose of collecting and storing the material in order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Therefore, rather than approaching the risk management of the material by defining the carbon dioxide stream as a simple pollutant or waste, it is assumed that the carbon dioxide stream should be collected and stor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CCS. Although it is facility-based risk management, it is impossible to analyze and respond to various risk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S storage facilities. It is also necessary to appropriately disperse the relevant risk management by means and methods according to each statute.
Risk assessment of substances, risk management of facilities to store and store them, as well as risk communication, are easy to overlook, but it is very important. The risk to the substance itself, the carbon dioxide stream, and the absence of geological information on the location of the facility to store the substance will inevitably create anxiety for the locals. In Europe, which is judged to be a preemptive response to CCS in legal terms, it is difficult to select the location of CCS facilities. The obstacles that cause such difficulties are lack of funds such as economic feasibility, collapse of CO2 prices, There is an analysis that the opposition of the local residents is more than the absence of political leadership. Risk communication is a two-way process of exchanging information and opinions among individuals, groups and institutions. Here, risk communication can be achieved with a variety of information on the nature of the risk, and strictly speaking, the process of accepting concerns, opinions, and responses to the legislation on related risk management, even if it is not related to risk.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에 수반되는 리스크 또한 기존의 환경법 분야에서 다루던 리스크의 특성과 유사성을 띈다. 우선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라는 물질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이와 더불어 포집ㆍ수송ㆍ저장이라는 일련의 과정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시설 저장 이후 운영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누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문제도 남는다. 즉 CCS로 인한 리스크 관리는 물질 자체의 리스크, 시설 관리의 리스크,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지질적 특성에 관한 리스크 등 복합적인 요소가 중첩되어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에 관한 리스크 관리의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물질의 위해성/처리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저장ㆍ보관하기 위한 목적은 방사성폐기물 같이 해당 물질 자체의 위해성이 높거나 처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온실가스를 저감을 위하여 동 물질을 포집ㆍ저장하려는 별도의 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단순한 오염물질이나 폐기물로 정의하여 해당 물질에 대한 리스크 관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CCS의 목적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포집ㆍ저장의 필요성을 전제한 후 시설 중심의 리스크 관리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설 중심 리스크 관리라고는 하지만, CCS 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를 분석ㆍ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각 법령에 의한 수단과 방법으로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물질에 대한 리스크 평가, 해당 물질을 저장ㆍ보관할 시설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도 간과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라는 물질 자체에 대한 리스크와 해당 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입지 지역에 대한 지질적 정보의 부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법제적인 측면에서 CCS에 관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유럽에서도 CCS 시설의 입지선정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유발하는 장애요소는 경제적 타당성과 같은 자금 부족이나 이산화탄소 가격의 붕괴,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이상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라는 분석이 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개인ㆍ집단ㆍ기관 간에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양방향의 과정이다. 여기에 리스크의 본질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 엄밀하게 말하면 리스크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 관련된 리스크 관리에 관한 법제에 관한 우려ㆍ의견ㆍ반응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가 수반되어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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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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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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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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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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