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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압수 · 수색의 법리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Doctrines on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in Americ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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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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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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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긴급체포, 체포·구속적부 심사, 영장실질심사와 같은 대인적 강제수사의 영역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법개정이 있었고, 판례의 축적이 있었으나 압수·수색과 같은 대물적 강제수사의 영역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9조의2)이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형사절차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최근 곳곳에서 사법부가 모처럼 도입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이른바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론’도 그 하나의 이유이나, 필자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규정의 불완전성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한다.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은 상당히 정비되어 있다고 보이나, 실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장없는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은 복잡다기한 이해관계를 규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미국은 연방헌법 수정 제4조를 토대로 압수·수색에 관한 상당히 정치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는데, 특히 실무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장없는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주거수색(warrantless entry of home to make an arrest), 체포에 수반된 영장없는 압수·수색(search incident to arrest), 체포 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다른 범죄증거의 압수(warrantless seizure in plain view),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consent search) 등 상당히 정치한 법리가 개발되어 있다. 이들 법리는 대표적인 판례법국가로 일컬어지는 미국에서 형성·발전되었지만 그 체계나 내용면에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과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압수·수색의 법리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다음, 이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과 비교함으로써 그 미비점을 확인하고 보완방향을 제시한다.
The Fourth Amendment of Constitution of U.S. prohibits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and provides that “no Warrants shall issues, but upon probable cause.” Whether the preference of warrant is constitutionaly required is a matter of considerable dispute, but what is not in dispute is “probable cause” is a critical feature of fourth Amendment.
And there are many exceptions to the “warrant requirement” of the Fourth Amendment that are based on exigent circumstances. Those are warrantless entry of home to make an arrest, search incident to arrest, warrantless seizure in plain view, consent search etc.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has similar provisions to American case law on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But there are many holes in it to regulates a variety of cases of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In spite of the differences in Korean and American legal system, the rules that have been developed through many cases in federal and states courts can be good model in finding ways to make up for defects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 | 0.6 | 0.7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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