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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방동원사상과 「국방동원법」 제정에 관한 연구 - 2010년 2월 26일 제정된 「국방동원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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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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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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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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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 각국은 군사변혁을 통한 정예 강군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역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중국 특색의 군사변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정병정책(精兵政策)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방예비역량 건설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동원체계 구축이다. 중국은 이미 오랜 국방동원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국방동원의 법제화와 제도화 정도는 미진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4년 국무원 산하에 국방동원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중국의 국방동원체계 구축에 가속도가 붙었다. 특히, 1998년 『국방동원법』이 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포함된 사례는 이러한 추세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약 10여 년간의 의견수렴 및 수정과정을 거쳐 2010년 2월 26일 11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무사히 통과되었고, 2010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점에 맞춰 중국 각 지도자별 국방동원에 대한 인식과 사상 변화를 고찰한 후 최근 제정된 『국방동원법』의 입법 목적 및 과정, 그리고 그 내용을 평가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방동원법』 제정이 주변국 및 한국에게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China's National Defense Mobilization system is an important state institution provided in both the Chinese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Defense Act. National Defense Mobilization system means the emergency measures taken to mobilize human, material and financial resources when the state is transferring from peacetime situation to wartime situation within certain scope with the purpose of preparing for the war and carrying out the war. The China's National Mobilization Law was legislated in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26 February 2010. The law went into effect on 1 July 2010. First, this article explored the mobilization ideas of the PRC successive leaders. Then, on this basis, this article attempts to deeply analyze the China's National Mobilization Law, and shows the implications of thi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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