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생태환경 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과제의 서론적 연구- 생태환경소송 사례와 각국의 법제도의 대응을 중심으로 = Introductory Study on the ecological Damage in the Civil Law- Case on the ecological Damage and its legal Remedies-
‘환경보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지향하는 사회적 정책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그 ‘환경’을 침해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으로 구분하고 있다. ‘환경오염’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며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거나 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반면에 ‘환경훼손’은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하는데, ‘환경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특정할 수 있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상은 사람보다는 자연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자연물 자체의 훼손에 대한 대응은 종래 주로 종래 공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졌고 민사책임법의 영역에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손해를 배상하고 누가 이러한 ‘환경훼손’을 범하는 불법행위를 저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법논리로 밝혀진 바가 분명하지 않다.
본 논문은 ‘환경훼손’에 의한 ‘생태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처 하고 있는 현황을 서술하고 그 해결책을 위한 서론적 연구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기초로 다른 국가,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는 유사한 상황들과 법적인 논의를 비교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자연물자체가 소송의 주체로 자신에게 입은 손해 즉 생태손해에 대하여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한 그 논의를 살펴보았다. 독일,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은 법원에서 자연물이 직접적으로 소송의 주체로 자신들의 피해를 배상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반면 프랑스 법원은 자연물을 소송 원고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판례의 변경을 우려하여 입법을 통해 자연물을 소송 원고로 인정하자는 논의까지 발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론에 이를 만큼의 제대로 된 상세한 논의가 없어 추후 문제로 남겨두었고 외국의 논의도 그런 상황에 있다. 본 논문은 외국의 생태손해에 대한 현재의 논의를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생태손해’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기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누가 주도적으로 시작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생태손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와 마찬가지로 민사책임법의 영역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한 법체계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은 ‘생태손해’가 불법행위책임 등 민사책임법 영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한 서론적 연구이며 향후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기초적 연구이다. ‘생태손해’를 민사책임법 영역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키고 ‘생태손해’의 예방, 제거 및 전보에 관한 법적․제도적 대책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본 논문과 후속연구가 생태손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nvironmental Preservation’ is a social policy that most countries are aiming at. Korea is not exceptional in pursuit with this social policy. ‘Environment’ may be divided into the sectors of ‘natural environment’ and ‘ecologic environment’. Conceptually, it is classified in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based on the way of infringing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pollution’ is a condition that harms people's health or environment. When someone provides the 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he or she is logically responsible for his or her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is a condition that seriously damages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Where ‘environmental degradation’ proceeds, the subject who is damaged by this is very likely to be a natural object rather than a person. In this case, it is unclear how the law works so far to preserve ‘ecologic environment’ and how the law prevents illegal activities that cause such ‘environmental degradation’.
This paper describes how the law copes with situations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which is the so-called ‘ecological damage’, by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several jurisdictions, Germany, France, USA, China, Japan and Korea. This paper has reviewed how ‘environmental degradation’ can be preserved and cured by law. Legal remedies for damages suffered by natural objects in Germany, the US, China, and Japan have been issued in litigation In result, the natural objects have not been directly compensated for their damages because they are not entitled with right to litigate.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its necessity.
On the other hand, the French court recognized the natural object as plaintiff in a case and developed the argument to legally accept the natural object as a plaintiff through the legislation.
‘Environmental degradation (‘ecological damage’)’ is not a direct damage to human or human property. It can be a question of who can initiate this problem. Due to these problems, legal issue of ‘ecological damage’ should be developed into administrative law centering o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ort liability law’. Moreover, for this development, it requires more than the legal system related to ‘environmental damage’ and social recognition of ‘ecological damage’. The ‘ecological damage’ also needs to be changed by the judiciary so that it becomes the subject of ‘tort liability’. In order to deal with ‘ecological damages’ in the area of ‘tort liability’, it is necessary to promote social interests and discuss ‘ecological damages’ in the institutional domai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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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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