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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보건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 WHO 및 UN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International Law and Public Health: Development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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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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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위기를 겪고 있다. 냉전의 종식 이후 국가 간 무력 분쟁을 인한 위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전염병은 사상자규모나 국가의 존립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 측면에서 볼 때 전쟁 등 전통적인 안보 위협보다 오히려 더욱 위협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13년 12월 이래 서아프리카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에서 창궐한 에볼라 출혈열의 급속한 전이는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보건 문제를 넘어서, 아프리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위기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대해 WHO는 2014년 8월 8일 에볼라 발병의 확산을 국제보건규칙상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선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 9월 18일 2177호 결의를 채택하여 “아프리카에서의 전례 없는 에볼라 발병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구성”한다고 선언하였다. 안보리 결의 2177은 역사상 최초로 전염병의 발병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건 안보는 어느 한 국가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초국경적 문제임이 분명하고, 국제법적 시각에서 규범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염병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유엔, WHO 등 국제기구의 권고, 지침, 결의, IHR 개정 논의 및 국가들의 관행의 축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문제일 것이다.
더보기International community suffers from sever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lthough threats from inter-state armed conflicts have been reduce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ncluding outbreaks of deadly diseases pose more serious threat to international community, given their lethality and ripple effects on the entire countries and regions crossing the borders and continents. Especially, Ebola which broke out in Guinea, Sierra Leone and Liberia in December 2013 spread out in the West Africa, thereby threaten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entire region of Africa. On August 8, 2014,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declared the Ebola outbreak a“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 under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IHR 2005). On September 8, 2014,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dopted resolution 2177, determining that “the unprecedented extent of the Ebola outbreak in Africa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Resolution 2177 states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that it has considered a disease outbreak as such“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ince securitization of the public health has become a cross-border issue which can not be effectively managed by the effort of an individual country, internationally binding regulations need to be established. In facilitating the legalization of the cross-border issues of public heal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ased upon the shared recognition of infectious diseases a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need to facilitate mechanisms of the United Nation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adoption of recommendations, guidelines or resolutions, amendment of IHR and accumulation of the stat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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