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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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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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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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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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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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3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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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aims are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a patent because claims shall be used in order to establish whether the conditions governing patentability have been satisfied or in order to determine the extent of protection. For this reason, the patent law requires that claims shall be clear. However, in most cases, claims need to be interpreted due to the inherent challenges of expressing inventive ideas in words. Therefore, it is important how to interpret claims. Article 69 of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and the Protocol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9 provide a good working guide to claim interpretation. It goes on to say that claims are to be interpreted by combining a fair protection for the patent proprietor with a reasonable degree of legal certainty for third parties. Specifically, the description and drawings shall be used to interpret the claims irrespective of the clarity of an expression or a word present in a claim. The European Patent Office, the UK courts and the German courts applies this principle not only when determining the extent of protection,but also when identifying the subject-matter of the invention, in particular in order to judge whether it is novel and not obvious. Claim interpretation rules in the U.S. and the Japan are similar to those of the Europe. Claims are part of a fully integrated written instrument.
For that reason, claims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of which they are a part.
The Supreme Court of Korea laid down the same principle. One thing to remember when applying this principle is to distinguish between using the specification to interpret the meaning of a claim and importing limitations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
Although this can be a difficult one to apply in practice, much of the time, upon reading the specification in that context, it will become clear whether the patentee is setting out specific examples of the invention to accomplish those goals, or whether the patentee instead intends for the claims and the embodiments in the specification to be strictly coextensive.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보호범위 판단의 기준도 되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명확히 작성된다면 좋겠지만 기술적 사상인발명을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하는데 있어서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대부분의 경우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유럽특허조약(EPC) 제69조와 그 해석에 관한 의정서가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미국과 일본의 실무도 EPC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즉, 특허권자의 적절한 보호와 제3자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허청구범위가 분명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은 틀림없지만,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을 위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반드시 참작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특허요건 판단시이든 보호범위 판단시이든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특허청구범위는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전체 명세서의 일부이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전이나 논문이 아니라 그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므로 그 해석에대한 가장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도 역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항상 참작되어야 하며 상세한 설명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①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과 ② 상세한 설명의 한정요소를 청구범위로 끌어들여 제한해석하는 것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즉, 특허청구범위 용어에 대한 일정한 의미가 발명의 목적, 과제해결 수단 등 상세한 설명 전체로부터 통상의 기술자에게 이해되는 의미라면 그러한 의미로의 해석이 허용될 것이지만, 상세한 설명의 일부기재만을 근거로 특허청구범위 용어를 일정한 의미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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