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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 되살리기 : 박지원의 「함양(咸陽) 장수원(張水元) 의옥(疑獄)에 대해 순찰사에게 답한 편지」 연구 = Reviving the Voice of the Sexual Violence Victim: A Study on The Letter to Sunchal-sa (巡察使) on Hamyang Jang Soo-won’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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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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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0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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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함양(咸陽) 장수원(張水元) 의옥(疑獄)에 대해 순찰사에게 답한 편지」를 분석함으로써 박지원이 하층 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의 심리에서 어떠한 점을 중시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고는 작품 분석에서 다음의 측면에 유의하였다. 첫째,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중시되어야 할 피해자의 목소리를 박지원이 어떻게 담아냈는지 주목하였다. 둘째, 이 작품은 문학사, 생활사, 법제사가 교차하는 텍스트로서, 학제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작품에서 박지원은 성폭력 피해자 한조롱이 자살하기 전 남긴 머리카락에 주목하였다. 한조롱의 머리카락은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자 한 한조롱의 목소리를 상징한다. 머리카락의 의미를 서술함으로써 박지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신 말하기’의 책무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박지원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사건을 왜곡하려던 가해자의 시도를 차단하였으며, 공적 담론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피해 여성의 감정과 목소리를 표면화하였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박지원의 지향은 그의 법적 판단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박지원은 『대명률』의 위핍인치사 조에 따라 가해자 장수원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성폭력 사건에서 위핍인치사 조 적용에 보수적이었던 정조의 입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당대의 사법 관행을 염두에 두면서 피해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박지원은 위핍인치사에 버금가는 강간 미수의 죄율을 적용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은 머리카락에 담긴 한조롱의 목소리에 근거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박지원의 예민한 감수성을 보여 준다.
더보기This article examines Yeon-am(燕巖) Park Ji-won(朴趾源, 1737∼1805)’s perspective on sexual violence toward low class women by analyzing The Letter to Sunchal-sa(巡察使) on Hamyang Jang Soo-won’s Case. The analysis of this prose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ollowing aspects. First, how Park Ji-won expressed the victim’s voice in this letter, which is a crucial element in the case of a sexual violence. Second, taking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this work, since it is a literary, life history, as well as a legal history text. In this work, Park Ji-won paid attention to the sexual violence victim Han Jo-rong’s hair, which she left before committing suicide. Han Jo-rong’s hair represents Han’s voice and desire to testify her pain as a victim of sexual violence. Through narrating the meaning of her hair, Park Ji-won carried out his responsibility for ‘speaking for the other.’ It blocked the assailant’s attempt to blame the victim and distort the truth and allowed the female victim’s voice heard, which was often neglected in public discourse. Park Ji-won’s belief that the victim’s voice should be regarded important was also reflected in his legal judgment of this case. Though he thought that the assailant Jang Soo-won should be executed according to wee-peep-in-chi-sa(威逼人致死: harassment leading to death) clause of The Great Ming Code(大明律), Park practically had to consider Jung-jo’s conservative attitude in applying this clause to sexual violence cases. Park tried to consider the position of the victim as much as possible when determining Jang’s sentence, while keeping in mind the judicial practice of the time. Therefore, he concluded Jang should be punished for attempted rape, which was second in severity to the wee-peep-in-chi-sa crime. His conclusion was based on the voice of Han Jo-rong which was implied in her hair, and it shows his keen sensitivity to the pain of the sexual violenc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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